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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안

by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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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되고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시행시기와 개편 내용이 확정되면 한번 더 포스팅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 현재 적용중인 내용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알려드립니다. 1.주택 거래 중개수수료율 부동산 매매 거래, 임대차 거래 모두에서 중개수수료는 발생합니다. 부동산 직거래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growth365.tistory.com

현재 매매거래의 중개수수료 요율은 9억원 이상 물건 거래 시 0.9% 이내 협의, 6억 원 ~ 9억 원은 0.5%입니다. 임대차 거래의 중개수수료 요율은 6억 원~ 9억 원은 0.8% 이내 협의로 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9억 원 초과 주택이 예전에 비해 많아졌습니다. 실제 9억 원이 넘는 주거용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0.9% 상한 요율을 다 받는 경우는 잘 없긴 합니다. 제 주변 사례들에서 본 가장 많이 적용된 요율은 9억 원 이상일 때도 0.5% 근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 개편안 (2021.08.21 발표)

 

국토교통부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개수수료개편안-210820뉴시스
중개수수료개편안-210820뉴시스

9억원 이상 거래에서 상한 요율이 낮아지고 세분화되는 것이 개편안의 가장 큰 변경사항입니다. 9억 원~ 12억 원의 상한 요율은 0.5%, 12억 원~ 15억 원의 상한 요율은 0.6%, 15억 원 이상의 상한 요율은 0.7%입니다. 매매금액뿐만 아니라 전세금액도 예전에 비해 높아진 주거용 부동산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구간이 다양해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15억 원 이상일 경우 최고요율은 0.6%입니다. 

 

매매금액 6억원 이하 구간, 임대차 금액 3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기존과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개편안이 적용되는 경우 중개수수료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6억 원 아파트 매수 : 중개보수 300만 원 (현행) -> 240만 원 (개편안) 
  • 10억 원 아파트 매수 : 중개보수 900만 원 (현행 상한 금액) -> 500만 원 (개편안 상한 금액)
  • 12억 원 아파트 매수 : 중개보수 1080만 원 (현행 상한 금액) -> 720만 원 (개편안 상한 금액) 
  • 15억 원 아파트 매수 : 중개보수 1350만 원 (현행 상한 금액) -> 1050만 원 (개편안 상한 금액) 

 

  • 6억 원 전세계약 : 중개보수 340만 원 (현행) -> 240만 원 (개편안) 
  • 9억 원 전세계약 : 중개보수 720만 원 (현행 상한 금액) -> 360만 원 (개편안)
  • 12억 원 전세계약 : 중개보수 960만 원 (현행 상한 금액) -> 600만 원 (개편안)
  • 15억 원 전세계약 : 중개보수 1200만 원 (현행 상한 금액) -> 900만 원 (개편안)

 

개편안 시행시기 

이르면 2021년 10월 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개업소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시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개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춰 각 시도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되고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일 기준으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잔금기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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