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되고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시행시기와 개편 내용이 확정되면 한번 더 포스팅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 현재 적용중인 내용
현재 매매거래의 중개수수료 요율은 9억원 이상 물건 거래 시 0.9% 이내 협의, 6억 원 ~ 9억 원은 0.5%입니다. 임대차 거래의 중개수수료 요율은 6억 원~ 9억 원은 0.8% 이내 협의로 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9억 원 초과 주택이 예전에 비해 많아졌습니다. 실제 9억 원이 넘는 주거용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0.9% 상한 요율을 다 받는 경우는 잘 없긴 합니다. 제 주변 사례들에서 본 가장 많이 적용된 요율은 9억 원 이상일 때도 0.5% 근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 개편안 (2021.08.21 발표)
국토교통부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9억원 이상 거래에서 상한 요율이 낮아지고 세분화되는 것이 개편안의 가장 큰 변경사항입니다. 9억 원~ 12억 원의 상한 요율은 0.5%, 12억 원~ 15억 원의 상한 요율은 0.6%, 15억 원 이상의 상한 요율은 0.7%입니다. 매매금액뿐만 아니라 전세금액도 예전에 비해 높아진 주거용 부동산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구간이 다양해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15억 원 이상일 경우 최고요율은 0.6%입니다.
매매금액 6억원 이하 구간, 임대차 금액 3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기존과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개편안이 적용되는 경우 중개수수료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6억 원 아파트 매수 : 중개보수 300만 원 (현행) -> 240만 원 (개편안)
- 10억 원 아파트 매수 : 중개보수 900만 원 (현행 상한 금액) -> 500만 원 (개편안 상한 금액)
- 12억 원 아파트 매수 : 중개보수 1080만 원 (현행 상한 금액) -> 720만 원 (개편안 상한 금액)
- 15억 원 아파트 매수 : 중개보수 1350만 원 (현행 상한 금액) -> 1050만 원 (개편안 상한 금액)
- 6억 원 전세계약 : 중개보수 340만 원 (현행) -> 240만 원 (개편안)
- 9억 원 전세계약 : 중개보수 720만 원 (현행 상한 금액) -> 360만 원 (개편안)
- 12억 원 전세계약 : 중개보수 960만 원 (현행 상한 금액) -> 600만 원 (개편안)
- 15억 원 전세계약 : 중개보수 1200만 원 (현행 상한 금액) -> 900만 원 (개편안)
개편안 시행시기
이르면 2021년 10월 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개업소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시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개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춰 각 시도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되고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일 기준으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잔금기준 아닙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 중단 관련 내용 정리 (0) | 2021.08.23 |
---|---|
종부세 개편안 (0) | 2021.08.20 |
디에이치 자이 개포 줍줍 무순위 (0) | 2021.08.09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0) | 2021.07.28 |
힐스테이트자이 계양 분양 (0) | 2021.07.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