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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by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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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근로소득자들이 작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달입니다.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021년 1월에 했던 연말정산(2020년분)과 2022년 1월에 하게 되는 연말정산(2021년분)과 달라지는 점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소득자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자료를 각각 다운로드하지 않고 간편하게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자료를 바로 전달하게 됩니다. 추가하거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추가 

2020년 신용카드 사용액 보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 원 (10% 한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에서 25% 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입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연봉 7000만원 이하 - 300만 원
  • 연봉 7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250만원 
  • 연봉 1억 2000만원 초과 - 200만 원 

추가 공제 시행으로 각 구간별 공제한도가 100만 원씩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이 1250만 원이 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2020년 신용카드 사용액은 1500만 원,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은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신용카드 공제액은 ( 2000만 원 - 1250만 원 ) * 15% = 112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추가 공제를 계산해 보면 (2000만 원 - 1500만 원) * 105% * 10% = 52만 5천 원입니다. 

 

국세청 신용카드 공제 사례
국세청 신용카드 공제 사례

 

기부금 공제율 확대 

이번 연말저산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기존 15% 에서 20% 로 상향됩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업종 추가 

기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업종은 미용, 숙박, 조리, 음식 , 매장 판매 등이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의 사업자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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