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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

by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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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공제는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라 부르기도 합니다. 인적공제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을 국세청 Q&A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수 있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 (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 도 공제요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부양하던 부모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형제 중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받을수 있는 것이며 건강보험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은 연 2000만 원 까지는 분리과세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된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해당년도 중간에 폐업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과세기간 (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세전)까지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됩니다. 2002.1.1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 공단 콜센터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총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액은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금융기관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원을 받는 경우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불가합니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1200만 원 - 연금소득공제 590만 원 = 610만 원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 200만 원과 총 급여액 4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금액과 타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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