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쉽게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무엇인지, 세율은 얼마인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소득세 분류
소득에 대해 어떻게 세금이 부과 되고 있는지 큰 분류를 알면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소득세는 크게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누어집니다.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은 이자, 배당소득 / 근로,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분류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입니다. 위 표는 국세청 발간 세금절약 가이드라는 문서에 나온 것입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분류과세에 포함되는 것들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는 다른 말입니다. 분리과세는 특정 유형 소득에 대해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과 연간 1200만 원 이하 사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분류과세에 대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받는 월급(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올해 소득이 커져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주택 양도라는 이벤트는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따로 내고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따로 납부하는 것으로 세금 계산은 종료됩니다. 퇴직금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류과세에 신설됩니다. 2023년부터는 분류과세에 양도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6월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발표에서 언급되었으며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윤곽이 정해졌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증권(주식), ETF, 펀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2021년 현재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한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 2022년까지 적용)와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 배당소득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자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유지됩니다. 위에 있는 표에 종합과세 - 이자, 배당 소득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연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되고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세액계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과세기간 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상장 주식과 펀드 합산 연 5천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즉 국내 주식 투자 수익이 연 5천만원까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5천만원 이상 차익에 대해서는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익이 3억 원 이상이면 25% (지방소득세 포함 27.5%)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여 1억 원의 수익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까지는 비과세 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22% 세율을 적용해 1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억 원의 수익을 확정 지었다면 9625만 원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손실 공제 이월 기간이 5년 적용됩니다. 2023년에 3천만 원의 손해를 확정 지었고 2025년에 7천만 원 수익이 발생했다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 이월결손금(손실 공제)을 빼고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연 5천만 원)를 뺀 뒤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금융회사가 1년에 두 번 (1월 , 7월)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국내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이라면 사용 중인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일 경우 개인투자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 추가납부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절세 방법
주식 투자 금액이 크다면 부부 각각 명의의 계좌로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 각각 연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차익 1억 원 까지는 비과세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넘어선다면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것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외주식
해외주식은 기존 방식대로 연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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