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8일 신라젠 상장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신라젠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유로 상장폐지되었는지, 앞으로 남은 일정은 무엇인지,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신라젠 사태 요약
16.12 -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
17.11 - 펙사백 기대감으로 신고가. 대략 시총 8조 이상 기록.
18.08 - 미국 FDA 펙사백 임상3상 중단 권고. 이후 주가 폭락
19.08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논란. 검찰 신라젠 본사 압수수색
20.05 - 전, 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기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 주식 거래 정지
20.06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20.08 -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판단 연기 결정
20.11 -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개선기간 1년 부여
21.07 - 엠투엔이 최대주주로 변경.
22.01 -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상장폐지 결정
펙사백(간암치료제) 임상2상에서 효과가 확실치 않음에도 무리하게 3상을 진행했습니다. 역시 임상에 실패했고 대주주와 임원들은 임상3상에 들어갈 때 주가가 상승하자 2500억 이상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이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 논란 발생, 전 현직 임원의 배임 횡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때 상장 전 (14.03) 대표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특정 기간, 특정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거래소는 상장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문제를 삼았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거래소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거래 정지 된 신라젠의 거래 재개 요건으로 대규모 자본금 확보, 지배구조 개편, 경영진 전면 교체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신라젠은 사내외 이사를 전원 교체하고 최대주주로 엠투 앤이 되었습니다. 엠투 앤은 신라젠을 인수하면서 유상증자를 하여 1000억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건강기능 식이나 화장품 쪽으로 캐시플로우를 만들 예정이라는 뉴스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상장 유지를 위해서는 연매출 30억 원 이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한국거래소가 1년 8개월동안 거래가 정지되었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신라젠 남은 일정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 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3 심제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2심에 해당됩니다. 코스닥시장 위원회가 3심에 해당합니다. 코스닥시장 위원회에서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최대 1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심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가 이의 신청을 하면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라젠 주주
2020년말 기준 소액주주는 17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전체 주식의 약 92%입니다. 거래정지 당시 주가로 판단한 시가총액은 1조 2447억입니다.
만약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기간이 부여됩니다. 정리매매기간은 7일입니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 하한가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이때에 주가는 급등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체로 정리매매기간이 종료될 시점이 되면 급락하는 것이 패턴입니다. 상장폐지 이후에도 회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면 장외시장에서 거래는 가능하지만 매수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거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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