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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연말정산 월세 공제

by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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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하여 헷갈리는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Q&A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조건을 갖춘 경우 세대원도 가능
  •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즉, 전입한 상태

세액공제액 = 월세 지급액 연 750만 원 한도 * 10%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자금관련공제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적용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 월세 공제가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에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때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기숙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월세 공제가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동일 세대의 세대원인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님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은 자녀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1주택 소유자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아버지가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이 받을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하는가?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2017년 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동료와 동거하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경우 월세 공제가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주인 타인(직장동료)이 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한가지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당초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기존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월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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