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가 오늘 (21.07.01) 확정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하여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 에게 지원합니다. 현재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1억 원이 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논의 중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직전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제외대상
고액자산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산기준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기준이 유사하게 적용되거나 이를 기준으로 조절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 소득과 2020년 6월 재산세 납부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제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당시에는 소득하위 70% 지급을 주장할 때 재산세 과표 9억 원 이상 (공시 가격 기준)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을 고액자산가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되면서 실제 이 기준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재난지원금 금액
소득 하위 80% 에 해당이 되면 개인별로 25만원씩 지급합니다.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은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5인 가구에는 125만 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희망회복자금)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 8월 이후 단 1회라도 영업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여행, 문화 업계 등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추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세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며 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도 진행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이르면 8월 중 늦어도 9월초에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은 8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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