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이외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1.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국내에 거주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수 없는 사람이 본인 선택에 의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자 등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타공적연금가입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2. 임의가입 방법
신청자 본인이 60세에 달할때 까지 원하는 시기에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방문에 의한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입이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임의가입자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처럼 의무가입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탈퇴합니다.
3.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경우 가입할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기준소득월액은 31만원이고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486만원 입니다. (2019년 7월 ~ 2020년 6월)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전년도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매월 납입금액을 결정합니다.
2020년 1월 기준 임의가입자는 월 90,0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직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2020년 기준으로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을 채워야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60세가 되어 일시금으로 수령했다면 다시 반납하거나 다시 가입할수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중 월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추납제도를 이용하면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부분을 채울수 있습니다.
이전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불입하다가 납부 중지가 되어 있는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의가입을 해서 나머지 기간을 채우는 것도 고려해볼만 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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