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체납조회 하는 방법과 완납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 국세 체납조회가 필요한 경우
경매 하시는 분들은 알고계실텐데요.
세입자로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국세 체납내용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서 전월세 계약할때 이부분까지는 잘 확인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국세 체납은 저당권 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국세 체납 내용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세무서에서 국세 체납사실 관련 열람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체납내역 조회는 동행하거나 동의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 국세 체납조회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선택합니다.
조회화면이 나오면 체납 총 건수와 금액 합계가 나옵니다.
납부기한, 납부할 세액, 귀속연도도 함께 표시됩니다.
여기에 기재된 내용이 없다면 체납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뒤 MY NTS 메뉴 (홈택스 메인페이지 왼쪽 윗부분에 위치)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메뉴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체납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체납내역 TAB 에 표시됩니다.
3. 국세 체납조회 (오프라인)
세무서 민원실에서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체납세금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며 체납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실증명은 체납사실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받는 증명서 입니다.
납세증명은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받는 증명서 입니다.
4. 지방세 체납조회
지방세에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이 해당됩니다.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납 내역이 있는 경우 지방세 메뉴를 클릭하면 내역이 나옵니다.
지방세 체납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금납부 > 지방소득세 납부 메뉴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부 자체는 위택스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위택스 사이트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지방세 체납조회는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오프라인 - 세무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할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효력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납세증명서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기본인적사항 채워 넣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을 선택합니다.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완납증명이나 지방세 완납증명은 인터넷 발급시 수수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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