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를 신용카드로 하면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신용카드가 국세 납부할때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국세와 지방세
국세는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통칭해서 말합니다. 국세의 종류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주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납부할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개인이 국세를 직접 납부하는경우는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이 해당 될 것 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지방세로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세와 주민세 입니다. 주민세는 금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지만 최대 1만원 정도 이기 때문에 크게 납부 방법을 고민할 만한 세금은 아닙니다. 보통 자동차세를 내거나 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납부할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유의할점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카드수수료 0.8% 를 부담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0.5% 입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나 종합소득세의 경우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납부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양도세가 5천만원이 나온 경우에 1천만원씩 5번으로 나누어 결재가 가능합니다. 본인 신용카드 뿐만아니라 배우자 카드등으로 타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국세 적립되는 신용카드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적립관련 상세페이지를 확인하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이나 사용내역 실적에 반영 안되는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할때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카드 상세페이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윗 부분은 시티 프리미어마일카드이고 아래 부분은 신한 본보이카드 입니다. 시티 프리미어마일카드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은 적립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한 본보이카드의 경우 지방세, 국세, 4대보험은 포인트 적립 제외대상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방법과 콜센터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담원들은 정확하게 안내하시는 편이지만 가끔 잘못 안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방세의 경우는 거의 모든 카드가 포인트 적립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가 포인트 적립되는 신용카드는 현재 발급 가능한 신용카드와 이미 단종된 카드로 나눌수 있습니다. 포인트 적립이나 마일리지 적립이 의미가 있으려면 국세 납부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0.8% 보다 적립률이 높아야 합니다. 또한 세액이 큰 경우에는 적립한도가 없는 카드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발급 가능하며 국세 납부 내역이 포인트로 적립 가능한 신용카드 입니다.
시티카드에는 프리미어마일 카드 (아시아나형, 대한항공형) , 시티 리워드 카드가 국세 결재내용을 포인트 적립을 해줍니다. 프리미어마일 카드는 1천원당 1씨티 프리미어마일을 적립해줍니다. 이 프리미어마일을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할수 있습니다. 시티 리워드 카드의 경우는 전월 실적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적립률 1.5% 가 적용됩니다. 적립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롯데카드에는 포인트플러스 그란데 카드가 적립이 가능한데 적립률이 0.6% 입니다. 수수료 0.8% 를 내게되면 손해입니다.
신한카드에는 Air1.5 카드, 하이포인트 카드, 하이포인트 나노 플래티넘 카드, RPM+ 카드 등이 국세 적립이 가능합니다. 신한 Air1.5 의 경우 전월실적 50만원을 충족시킨 경우 1000원 당 1.5마일 적립가능합니다. 하이포인트 카드는 2% 적립이 가능하지만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가 5만점(5만원) 입니다. 하이포인트 나노 플래티넘은 1% 적립 가능하지만 최대 적립이 7만점입니다. RPM+카드 역시 5만점이 상한입니다.
KB카드에는 금융포인트리카드, 가온마일리지 카드, 아시아나 올림 카드 등이 국세 적립이 가능합니다. 금융포인트리카드는 100만원 이상 결재시 1% 적립됩니다. 아시아나 올림 카드는 1500원당 2마일 적립됩니다. 가온마일리지는 아시아나형의 경우 1000원당 1마일 적립, 대한항공형의 경우 1500원당 1마일 적립됩니다.
현재 단종된 카드이지만 가지고 계시다면 국세 적립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롯데 VEEX 카드는 결재내역의 2% 적립이 가능합니다. 신한 RPM 카드 (구 RPM카드) 역시 2% 적립됩니다. KB 리브메이트 카드, 하나 크로스마일카드 국세 적립 가능합니다.
적립률이 높은 카드들은 대체로 단종이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양도세를 낼 상황이 생겼는데 시티 리워드 카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발급 가능한 신용카드들 중에는 마일리지형 카드가 대다수 입니다. 해외여행이 다시 자유로워 지기까지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마일리지형 카드를 신규 발급 받는것은 정답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실적 인정만 되는 신용카드
국세 납부시 포인트 적립이나 마일리지 적립은 불가능하지만 카드 사용실적에는 포함되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급 시작되어 여행에 관심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고있는 신한 본보이 카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혜택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시면 현금 납부하시는 것이 수수료도 절약할수 있고 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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