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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피부양자 자격요건 자격상실

by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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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자격상실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조회가능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 2020년 대비 상승한 경우가 많아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공시가격 보도 자료에서 나온 피부양자 관련 내용입니다. 

 

 

자격에서 제외될 경우 12월 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요건 

 

관계요건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이란 배우자 또는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배우자 자녀포함), 형제, 자매 입니다. 

단, 형제 자매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서 미혼일때만 인정됩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모시는 형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피부양자 등재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A.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B.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라면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C. 사업자가 아니라면 소득 합계액이 연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없어야만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만족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0이 되려면 임대수입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수입이 1000만원을 넘는다면 임대주택을 등록한 다음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재산요건

 

아래 자격상실 재산요건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포함되며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 (형제, 자매일 경우에 한함) 여야 합니다. 

 

2.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A. 연간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022년 7월 1일 부터 2000만원으로 기준이 내려갑니다. 이때 반영되는 소득은 2020년 소득입니다. 

B.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입니다. 

토지나 건물은 공시가격의 70% 입니다. 개인별로 합산됩니다. 

 

A.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B.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 9억원 이면서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기준금액 5억4천만원은 3억6천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연간소득의 범위에는 이자, 배당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의 사업소득, 근로소득공제 반영 전 근로소득,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수령한 공적연금액,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 월납부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됩니다. 

세대원 중에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들은 지역가입자가 되고 그들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월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5인 가족중 2인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이고 나머지 3명은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가입자 3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월납부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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