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방법

by 2021. 3. 9.
반응형

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증여 뿐만 아니라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더라도 기본적인 것을 알고 상담을 받는 것과 전혀 모르고 상담 받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1. 상속과 증여의 차이 

 

증여는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보통의 경우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증여가 됩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경우 생존 당시의 재산이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승계받은 특정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 빚까지도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법 참고하세요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율과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세액이 크기 때문에 꼭 전문가(세무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것이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1

growth365.tistory.com

2. 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인 =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돌아가신분의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피상속인 = 돌아가신분 입니다.

수유자 =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입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는 상속인과 수유자 입니다. 

 

상속의 순위

직계비속(자녀) 와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와 배우자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 혈족

 

3.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입니다. 

2021년 3월에 상속개시일이 발생했다면 2021년 9월 30일 전까지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분할 납부 할수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 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 납부 할수 있습니다. 

 

4. 상속세 신고 관할 

 

피상속인 (돌아가신분)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3% 를 적용 받습니다. 

 

5. 공제한도

 

 

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 (사전증여재산) 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과세대상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입니다. 

 

6.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10% 1억~5억원 구간에서는 20% 입니다.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7. 상속세 계산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반응형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임의가입  (0) 2021.03.12
CMA 통장 비교  (0) 2021.03.10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방법  (0) 2021.03.09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 방법  (0) 2021.03.02
주택관리사 시험 과목 일정  (0) 2021.03.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