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할때 관부가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관부가세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건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를 말합니다.
직구로 구매한 물건과 직접 해외에서 구매해서 우리나라로 가져온 물건 모두 포함 됩니다.
관세는 통관하는 방법, 물품의 종류, 가격에 따라 목록통관 가능한 것과 일반통관 가능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목록통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서류만으로 하는 특별통관입니다.
미국 쇼핑몰 사이트에서 구매시 200달러(USD) 까지는 관세가 면제 됩니다.
유럽 쇼핑몰 사이트에서 구매시 150달러(USD) 까지는 관세가 면제 됩니다.
해당되는 품목으로는 가방, 신발, 의류, 생활용품 등이 있습니다.
신발과 의류의 관세율은 13% 입니다.
가방의 관세율은 8% 입니다.
일반통관
목록통관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들이 일반통관에 해당됩니다.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0달러 까지는 관세가 면제 됩니다.
해당되는 품목으로는 식품, 의약품 등이 있습니다.
식품의 관세율은 8% 입니다.
실제로 직구를 자주 하게 되면 같은 날짜에 같은 수취인 정보로 통관되는 경우 관세가 합산 되는 경험을 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2. 관세 면제 한도 개편 예정
현재까지는 구매 건수 별로 나눠서 통관되고 관세 면제 한도 이내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관세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온 뉴스기사에 따르면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별로 연간 면세 누적 한도를 개설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외직구 전용 수입신고서식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행이 확정 될지 안될지,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미정입니다.
3. 관부가세 계산하기
예를들어 미국에서 250달러짜리 옷을 직구해서 국내로 배송받는다고 가정합니다.
미국내 배송비 10달러, 배송대행지에서 국내 주소지 까지 배송비 20 달러 라고 가정합니다.
옷은 목록통관 품목에 해당되어서 200달러 까지는 관세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내 배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관세는 250+10-200 = 60 달러에 해당하는 것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260달러 전체에 부과됩니다.
만약 물건 배송에 관련된 파손보장서비스 등을 가입하여 비용을 납부하였다면 과세 기준은 물건가격 + 미국내배송비 + 파손보장서비스 비용 기준입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tax 가 발생한다면 물건가격 + tax + 미국내배송비 + 파손보장서비스 비용 기준으로 관부가세를 계산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관세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도 함께 계산됩니다.
아마존 사이트 같은 경우는 Import fees deposit 으로 관부가세에 대한 보증금을 미리 받아 관세와 부가세를 먼저 처리한 후 남는 금액은 환불해줍니다.
패션관련 직구 사이트들은 결제할때 관부가세를 포함시켜서 결제할지 후불로 지급할지 선택이 가능한 사이트 들도 있습니다.
4. 직구 제품 관련 주의할 점
자가 사용 목적으로 세금(관세) 을 면제 받고 반입한 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수량 및 횟수와 상관없이 관세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즉 200달러 이하 여서 목록통관 받아 관세 면제된 직구한 옷을 중고거래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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