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해외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분산시키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1. 보유단계별 세금
취득단계
해외주식은 증여, 상속을 받은것이 아니라면 취득단계에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국내 증권사 거래 앱으로 해외주식을 매수한 경우 증권사 수수료만 발생합니다.
취득단계 - 증여인 경우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 증여세 과세 기준인 증여가액 입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거주자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자
보유단계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처분단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는 경우 6.6% ~ 46.2% 가 적용됩니다.
이자나 배당금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경우는
이자소득세 - 이자에 대해서 15.4% (지방세포함) 원천 징수 합니다.
배당소득세 - 배당에 대해서 15.4% (지방세포함) 원천 징수 합니다.
기준금액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분리과세 되는것과 동일하다 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년 7% 배당을 하는 미국 A 주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미국주식은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주식이 많지만 연배당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오늘 환율기준으로 2000만원 은 약 18,066 달러 정도 됩니다.
연배당율 7% 인 주식을 보유하면서 2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약 25만8천 달러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원화 기준으로 2억85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식 보유액이 이정도 금액 이하인 분들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배당률이 낮으면 보유금액이 더 높아도 되겠죠.
3.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을 염두해두고 종목을 고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주식은 시세 차익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차익을 생각하신다면 양도소득세계산은 정확하게 알고계셔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연간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났을 경우 22% (양도소득세율 20% + 지방세율2%) 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세금을 따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회사원인 분이 받는 월급(근로소득) 과 해외주식 투자 수익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입니다.
매도금액 - 매수금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입니다.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 22% = 산출세액 이 됩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는 매년 새로 부활합니다.
2020년 1년동안 거래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2021년 5월에 신고하는 경우 250만원 공제가 되고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25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같은해에 부동산을 매도해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해외주식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와 해외주식의 양도는 별도 적용됩니다.
필요경비에는 주식의 경우 거래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지출 한 날 기준환율로 적용됩니다.
4.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해외주식은 손익을 통산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수 있습니다.
같은해의 손해와 이익만 통산가능합니다.
위에 오른쪽 부분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에 해당하는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주식" 에만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 (대주주요건이 아닌분들) 은 해외주식 손익만 통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 기준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주식 2000만원 매수 - 2400만원에 매도 (+400만원 수익)
B 주식 1000만원 매수 - 평가금액 1300만원 보유중
C 주식 2000만원 매수 - 1900만원에 매도 (-100만원 손해)
2020년 거래내용이 위와 같다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400-100-250 = 50만 , 50만*22% = 11만원
A라는 종목을 여러차례 매수 매도를 반복한 경우는 먼저 취득한것을 먼저 처분한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5.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HTS 나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메뉴들을 제공합니다.
검색(돋보기) 에서 "양도"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보통 메뉴를 찾으실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tip 은 해외주식은 여러 증권사에 분산하지 마시고 한군데 증권사에서 거래하시는 것이 양도소득세 신고할때는 편리합니다.
6.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 환율적용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결재 대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날 환율을 적용합니다.
미국주식은 현재 D+3 일 결재시스템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도 결제일 입니다
연말에는 d+3일 적용하면 해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매도 하셔야 합니다.
7. 양도소득세가 연말정산에 주는 영향
연말정산에 소득이 없는 아내 나 미성년자녀들을 부양가족 공제 받고 계시는 분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계좌에서 미국주식으로 양도차익이 100만원 이상 발생하면 (기본공제 차감전 차익)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아내의 계좌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성년자녀 계좌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팔지 않아도 되는 주식을 모아가시는 형태가 나을것 같습니다.
8. 해외주식 세금 분산시키기
미국증시에 상장된 ETF 는 미국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적용됩니다.
22% 양도소득세 부과되며 배당금은 15.4% 배당소득세 발생합니다.
국내 증시에도 해외지수 관련 ETF 가 상장되어 있는데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 (파생형, 원자재 ETF 포함)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 % 를 적용합니다.
수익 2천만원 초과시 종합금융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해외주식 투자도 금액이 커지면 명의를 적절하게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천만원) 을 넘어가는 경우라면 해당 투자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명의로 하는게 낫습니다.
근로소득이 높은 사람이라면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 보다 (종합과세 가능성) 해외ETF 를 직접 투자해서 분리과세(양도세 부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증여 이력이 없는 부부라면 남편 -> 아내 계좌로 주식을 증여한뒤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 증여는 타사대체출고 로 가능하며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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