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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

by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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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대상, 재산세 납부기한, 분할납부 대상과 분할납부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 및 기준일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 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재산세는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모두 부과합니다. 소액징수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만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1장당 징수할 금액이 2천 원 이하인 경우 소액징수 면제에 해당됩니다. 

 

납세지는 주택, 건축물, 토지의 소재지이며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모두 부과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부동산 매수, 매도를 하는 경우 A 주택의 매도잔금을 5월 31일에 하였다면 A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날짜 기준은 잔금지급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토지의 경우는 1년에 한번만 납부하게 됩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의 경우는 대부분 2번에 나눠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7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산출세액의 1/2를 (주택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나머지 산출세액의 1/2 (토지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재산세 금액이 20만원 이하인경우 1회로 납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계산식이 있지만 계산 까지 할 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으로 배송되어 오는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부동산 계산기 어플들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주택재산세율
주택재산세율

재산세 산출세액 = 시가표준액(공동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예를 들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는 57만+((5억*60% - 3억)* 0.4%) = 57만입니다. 여기에 실제 납부 시에는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가 추가되어 징수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이고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입니다. 총 1,104,000원이 됩니다. 

 

재산세는 물건에 대해 세액을 계산하고 지분으로 나누어 부과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세금 절세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

 

재산세는 물납과 분납이 가능한 세금입니다.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물납을 하시는 분은 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납은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 일자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택분 재산세를 분할납부 신청하면 1차분 납기 일자는 7월 31일이고 2차분 납기 일자는 9월 30일입니다. 

 

분할납부 신청 방법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재산세 부과대상 물건이 신청가능하며 위택스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 당월 (7월/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구청이나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위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고 전체메뉴- 부가서비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세(본세 -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금액) 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본세 합계가 500만 원 이하라면 1차 납부금액은 최소 250만 원입니다. 재산세 본세 합계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하 금액은 2차분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2차 금액은 1차 금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본세가 600만 원이면 2차 납부 금액은 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분할납부 신청시 여러 곳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라면 시 단위로 재산세를 합산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의 경우 구 단위로 합산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고지서가 발급되었다면 각 구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양시 덕양구와 고양시 일산동구가 발급되었다면 고양시로 합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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