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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카드 납부 타인 납부

by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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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용카드 납부 방법과 타인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방법 

 

홈택스 양도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양도세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전에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메뉴 구성들이 조금 바뀌어서 최신 버전으로 알려드립니다. 양도세 신고대상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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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 방법 

 

세금은 크게 지로를 발급받아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가상계좌로 입금 포함),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를 본인이 낼 필요가 없지만 국세의 경우는 세액에 신용카드 수수료 0.8% 를 추가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중 국세 납부 시 수수료를 내더라도 혜택을 볼 만한 카드들이 있습니다. 

 

국세 납부 포인트 적립되는 신용카드

국세 납부를 신용카드로 하면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신용카드가 국세 납부할때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국세와 지방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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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A 와 남편 B 가 있습니다. 아내 A 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이 있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가정하겠습니다. A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거나 손 택스(모바일앱)에 로그인하면 A 명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합니다. A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B명의의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타인 카드 납부 방법 

 

지방세의 경우 위택스에서 고지서 QR 코드만 찍으면 누구든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의 경우는 카드 명의자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한 사람 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타인 세금납부 메뉴로 갑니다. 아내 A 가 신고한 내용을 남편 B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남편 B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타인 세금 납부 메뉴로 가면 됩니다.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타인세금납부의 경우 자동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손 택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 납부 구분은 "3. 예정신고 자납" 세목은 "22. 양도소득세"입니다. 납부 구분과 세목을 선택하시면 발행번호 칸은 입력이 안되도록 변경됩니다. 이 부분은 아내 A 가 양도세를 신고했을 때 납부서 조회하기 메뉴를 보시면 납부 구분과 세목, 발행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납세자명을 입력하면 세무 서명은 자동선택됩니다. 양도소득세 칸에 금액을 입력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타인카드납부-질의응답
국세청-타인카드납부-질의응답

 

국세청에서 위와같이 타인 카드 납부 메뉴 설명을 제공합니다. 손 택스 앱 이용 시에도 신고납부 - 국세 납부- 타인 세금납부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타인 세금납부결과 조회에서 세금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납부 후 신용카드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양도소득세 입력 칸에 소액만 넣고 먼저 결제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가 세금을 신고한 A 라면 A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화면에서 중간에 있는 납부내역 조회를 선택해보시면 B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한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 구분은 전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타인 신고납부의 단점은 세액을 본인이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가 3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타인 신용카드로 3번에 걸쳐 1000 / 1000/ 1100만 원 결제하였습니다. 타인 세금 납부 메뉴에서는 총세액에서 얼마를 납부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조회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남은 금액을 결제해야 합니다. 

 

타인 세금을 납부한 것이 증여로 추정되지는 않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세금을 자녀 명의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는 카드 결제한 세액만큼 이체받은 내역이 있으면 특별히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국세 분할 납부 

 

예를들어 아내 A 가 신고하여 결정된 양도소득세가 3100만 원입니다. 남편 B 카드로 타인납부를 한다고 가정해봅니다. 이때 남편 B의 신용카드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도 때문에 한 번에 결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 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칸에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으므로 일단 10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이때 입력 금액은 세금 + 카드납부수수료(0.8%)를 합친 금액 + 기존 카드 사용액이 한도보다 작아야 합니다. 1000만 원 세금을 결제하면 1008만 원이 실제 결제됩니다. 

 

1000만 원을 결제하면 대부분 하루가 지나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 앱에서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매입이 되어 있는 건은 선결제가 가능합니다. 선결제를 하시면 통장에서 해당 금액이 출금되고 카드 한도는 다시 부활합니다.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매입되는데 하루정도 걸리고 선결제하면 카드 한도는 즉시 부활합니다. 카드 한도가 부활하면 다시 1000만 원 세금을 결제하고 선결제를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00만 원을 결제하고 선결제하시면 됩니다. 

 

카드사마다 정책이 다르지만 세금 납부를 위해 한도 증액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저는 시티카드에 요청을 했는데 발급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지 증액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어 양도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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