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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수요자 LTV 우대 시행

by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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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대상자와 완화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적용중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리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내용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분양권이나 정비사업 입주권에 적용되는 내용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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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담보대출은 조정지역(LTV 50%), 투기과열지구(LTV 40%), 비조정지역(LTV 70%)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LTV는 Loan to Value를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인정비율입니다. 이때 시세나 계약금액 기준이 아니라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는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LTV를 계산합니다. 

 

오늘 (2021.06.03)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대출규제 완화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LTV 규제완화 내용

 

LTV규제완화내용-210531뉴시스기사
LTV규제완화내용-210531뉴시스기사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연소득 1억 미만인 경우 최대 4억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기존 실수요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LTV 10% p 우대를 적용받아 투기과열지구는 50% , 조정대상지역은 60% 였습니다. 개선안에서는 6억 이하 구간과 6억 ~9억 구간에 LTV 가 차등 적용됩니다. 

 

DSR 관련내용은 완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LTV 범위라고 하더라도 DSR 적용에 따라 대출금액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40% , 비은행권은 60%입니다. DSR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담보대출이 LTV 제한선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면 DSR 60% 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담보대출은 은행보다 조금 생소해서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은행과 보험사가 대출금리가 비슷하다고 하면 차이 나는 것은 채권최고액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1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이 기록되고 채권최고액 금액이 표기됩니다. 이때 채권최고액은 원금 1억에 120% 를 적용하여 1억 2천만 원으로 표기됩니다. 이자 연체 등을 대비하여 원금보다 채권최고액을 높여 잡습니다. 보험사 대출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130% 로 설정합니다. 

 

보금자리론 규제 완화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LTV 70% 까지 가능하지만 금액한도가 3억 원이었습니다. 1인당 대출한도가 3억 6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1인당 최대한도 7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보증료를 0.05% 에서 0.02% 로 인하합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한도 완화

전세 보증을 이용할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한 전세금액 한도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단,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2억 2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전세보증은 3분기부터 변경안 적용 예정이며 반환보증은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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