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과 예약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1년 대상자 중 국가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기간 연장 방법과 신청방법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검진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 (2년에 1회)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2년에 1회)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사무직 2년에 1회 / 비사무직 1년에 1회) : 사무직 근로자 격년제 대상,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의료수급권자 : 만 19세 ~ 64세
일반건강검진 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성별, 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 24세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 4년주기
- B형간염검사 - 만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 - 만 40세
- 골다공증 - 만 54세, 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 만 20, 30, 40, 50, 60, 70 세 (10년에 1회)
- 생활습관평가 - 만 40, 50, 60, 70 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 세
- 인지지능장애검사 - 만 66세이상 2년에 1회
암검진 항목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검진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 주기 검진
- 간암 : 만 40세 이상 6개월 주기 검진
- 유방암: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검진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2년 주기 검진
- 폐암 : 만 54세 ~ 74세 2년 주기 검진
2021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기간 연장 방법
홀수년도 출생자가 2021년 대상자였습니다.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작년에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연장 대상이 됩니다.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폐암 은 검진주기가 2년입니다. 2022년 6월까지 검진기간이 연장됩니다. 간암, 대장암은 별도 연장 없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라면 올해 6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직장(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비사무직 근로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6월까지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비사무직 중 6월 이후에 검진을 받고 싶은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사업장에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나 직장피부양자는 12월 31일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셔서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2022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주민등록상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안내 우편이 발송됩니다. 직장피부양자 역시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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