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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부세 특례신청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

by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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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신 분들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청하지 않으면 12월 납부인 종부세에서 기존 방식대로 계산되게 됩니다. 

 

2022년종부세세율
2022년 종부세 세율 및 종부세 특례

위 내용은 7월에 언론에 보도된 종부세 개편안입니다. 이중에 두 번째 내용인 종부세 특별공제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3억 원 특별공제 적용)는 아직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항목인 종부세 특례는 국회에서 합의가 되어 올해 12월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에 적용됩니다. 

 

다만 종부세 특례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적용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케이스라 생각되시면 신청기한 내에 꼭 특례를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적용되는것은 아니고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과세특례신고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특례 신청 화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아직 신청 가능기한이 아니라서 위와 같은 메뉴로 보이고, 메뉴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신청할 수 없다는 팝업이 발생합니다. 

신청기한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신고/납부 메뉴에 특례신청 관련 내용이 보일 것입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공동명의 1세대 1 주택 특례

종부세에서는 단독명의 1세대 1 주택과 공동명의 1세대 1 주택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종부세에서는 단독명의 1세대 1 주택에 한해서 각종 공제 (노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개편이 된 이후에는 공동명의 1세대 1 주택인 경우는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계산하여 인당 각 6억 원 공제를 받을 것인지 (합산 12억) 단독명의로 간주하여 11억을 공제받고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선택을 하는 경우는 꼭 특례 신청기간에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작년에 이미 신청하였다면 올해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2 주택자 

작년까지는 일시적 2 주택자는 양도세와 취득세에서만 혜택이 있었고, 종부세에서는 2주택자와 동일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올해 세재 개정을 통해 일시2주택자도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일시적2주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규주택 매수 후 2년 이내라면 특례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부세의 경우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만 일시적 2 주택에 해당됩니다. 만약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종부세 특례 받은 것에 대해 토해내야 합니다. 

 

상속

1세대 1 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즉 기존 보유 1 주택 + 상속 1 주택 상태를 말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저가주택 (공시 가격 기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소액지분 (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는 5년 기간 기준이 없습니다. 특례신청 대상입니다.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 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지방 저가주택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에 위치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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