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신 분들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청하지 않으면 12월 납부인 종부세에서 기존 방식대로 계산되게 됩니다.
위 내용은 7월에 언론에 보도된 종부세 개편안입니다. 이중에 두 번째 내용인 종부세 특별공제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3억 원 특별공제 적용)는 아직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항목인 종부세 특례는 국회에서 합의가 되어 올해 12월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에 적용됩니다.
다만 종부세 특례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적용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케이스라 생각되시면 신청기한 내에 꼭 특례를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적용되는것은 아니고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과세특례신고
아직 신청 가능기한이 아니라서 위와 같은 메뉴로 보이고, 메뉴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신청할 수 없다는 팝업이 발생합니다.
신청기한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신고/납부 메뉴에 특례신청 관련 내용이 보일 것입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공동명의 1세대 1 주택 특례
종부세에서는 단독명의 1세대 1 주택과 공동명의 1세대 1 주택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종부세에서는 단독명의 1세대 1 주택에 한해서 각종 공제 (노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개편이 된 이후에는 공동명의 1세대 1 주택인 경우는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계산하여 인당 각 6억 원 공제를 받을 것인지 (합산 12억) 단독명의로 간주하여 11억을 공제받고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선택을 하는 경우는 꼭 특례 신청기간에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작년에 이미 신청하였다면 올해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2 주택자
작년까지는 일시적 2 주택자는 양도세와 취득세에서만 혜택이 있었고, 종부세에서는 2주택자와 동일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올해 세재 개정을 통해 일시2주택자도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일시적2주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규주택 매수 후 2년 이내라면 특례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부세의 경우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만 일시적 2 주택에 해당됩니다. 만약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종부세 특례 받은 것에 대해 토해내야 합니다.
상속
1세대 1 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즉 기존 보유 1 주택 + 상속 1 주택 상태를 말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저가주택 (공시 가격 기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소액지분 (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는 5년 기간 기준이 없습니다. 특례신청 대상입니다.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 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지방 저가주택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에 위치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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