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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통장 명의변경 증여 방법

by 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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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명의변경 방법과 증여방법 알려드립니다. 

 

1.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저축 통장은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받을수 있는 통장 입니다. 

 

청약예금 통장은 민간 건설사에서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약부금 통장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수 있는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의 기능을 통합한 통장입니다. 

2009년 5월에 출시되었습니다. 

2015.09.01 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가입할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한가지 입니다. 

 

공공분양이든 민영분양이든 본인 납부내역과 상황에 맞추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2015년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주택 (공공분양) 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해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청약하고 싶은 민영주택 예치금 보다 많아야 하고 한번 전환하면 다시 청약저축으로 재 전환 할수 없습니다. 

 

 

청약 지역별 예치금

민영분양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 기준 알려드립니다. 1. 청약통장 종류 현재 신규 가입한 청약통장 종류는 <청약종합저축통장> 한가지 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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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사업장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은행으로 직접 방문해야 전환할수 있습니다.

 

청약부금도 1회에 한정해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3. 청약통장 명의변경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도 2000.03.27 이후 가입한 경우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2000.03.26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은 직계존비속간 승계가 가능합니다. 

 

청약홈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Q.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명의 변경시 반드시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나요? 

A. 맞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라면 명의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Q.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배우자가 세대주로 전입하면 청약저축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청약저축의 경우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의 세대주 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청약지도 책에 나와있는 케이스입니다. 

 

할머니 - 2000만원을 납입한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본인) - 현재 세대주이며 무주택자 입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가 한 세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아들 세대에 세대원으로 전입합니다. 이후 청약저축 명의를 아들(세대주) 명의로 변경합니다. 

세대주를 손자로 변경합니다. 청약저축 명의를 다시 손자(세대주) 로 변경합니다. 

 

납입회차와 납입금액을 가진 2천만원짜리 청약저축을 손자명의로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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