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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by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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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 취득세는 본인 세대에서 몇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와 어느 지역에 주택이 위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2020.08.12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0.07.10 이전에 매매계약 (분양계약 포함) 체결한 경우 증빙서류 (부동산 실거래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 종전 세율을 적용합니다. 

 

1. 1주택 계산방법 

 

case1. 무주택에서 1주택이 되는 경우의 취득세율입니다. 

case2. 현재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1주택 보유상태) 에서 두번째 주택을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입니다.

case3.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1.1% ~ 3.5% 세율입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1.0% 입니다. 

 

2020년부터 6억원 ~ 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변경되었습니다. 

세율(%) = 취득가액 X(억원) * 2/3 - 3억원 

으로 계산합니다. 

 

주택가격 9억원 초과는 3.0% 입니다. 

 

6억원 부터 9억원 사이 취득세율 표입니다. 

 

(표에 기재되어 있는 3주택 이하는 무시하셔야 합니다. 기존 4주택 이상 취득세율 개편안이 시행되지 않고 취득세 중과 방안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2. 2주택 계산방법 

 

case1. 현재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두번째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입니다.

case2. 현재 2주택을 가지고 있고 세번째 주택을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입니다. 

 

8.4% ~ 9.0% 세율 입니다. 

 

3. 3주택이상, 법인 

 

case1. 현재 2주택을 가지고 있고 세번째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입니다.

case2.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입니다. 

case3. 현재 3주택을 가지고 있고 네번째 주택을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입니다. 

 

12.4% ~ 13.4% 세율입니다. 

 

증여에 의한 취득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의 주택 소유 수와 상관없이 증여자(증여 해주는 사람) 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득세 변경 이전에도 매매에 의한 취득과 증여에 의한 취득은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4. 증여자기준 1주택 이하 

 

case1. 증여자 기준 1주택 이하로 소유하는 경우 증여에 의한 취득세율입니다. 

case2.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입니다.

case3. 증여 받는 주택이 조정지역내 공시가격 3억 미만 이거나 비조정지역인 경우 증여에 의한 취득세율입니다. 

 

 

3.8% ~ 4.0% 세율 입니다. 

 

5. 증여자기준 2주택 이상 

 

case1. 증여자 기준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고 그 중 1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의한 취득세율입니다. 

 

14.0% ~ 14.2% 세율 입니다. 

 

6. 참고사항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증여에 의한 취득을 하는 경우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3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토지, 업무용오피스텔, 상가는 이전과 동일한 취득세율 적용합니다. 4.6% 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4% 의 취득세율적용합니다. 

주택 외 상가, 토지 등을 증여시에는 4% 를 적용합니다.

무허가 주택은 4.6% 를 적용합니다. 

 

입주권 원시취득세율은 중과없이 3.96% ~ 4.16% 적용 합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 중과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 배제 주택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취득세 신고납부한 3년 내 기존 주택 미 처분시 2주택자 세율(8%)를 추징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주택 취득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즉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새아파트로 완공되어 취득세를 내는 때에는 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수했을때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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