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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되면 달라지는점

by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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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에는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이렇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점 알려드립니다. 

 

1.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가장 최근에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된 것은 2020.12.17 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읍, 면 지역은 제외됩니다. 

 

가장 최신 규제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현재 창원의창구는 투기과열지역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닙니다. 

 

비조정지역인 곳을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왠만한 지역은 이제 거의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점 

 

양도소득세

 

조정대상 지역이 된 이후 양도하면 2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현재 2주택인 경우 기본세율에 + 10%p , 3주택 이상인 경우 +20%p 입니다. 

2021.06.01 부터 2주택인 경우 +20%p , 3주택 이상인 경우 +30%p 입니다. 

 

다만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비조정지역과 동일하게 일반과세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수계약을 하고 등기 완료 된 경우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간이 짧아집니다.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1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2주택째를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8% 가 적용 됩니다. 

계약당시 비조정지역이고 등기시 조정지역이 된다면 비조정 기준으로 1~3% 적용 받습니다. 

 

금융

 

LTV 50% 로 축소됩니다. 9억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LTV 30% 입니다. 

서민 실수요자는 10%p 우대됩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청약통장 가입후 2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기준에서 가점제 비율이 높아집니다.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매제한이 강화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10.27 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3. 투기과열지역 되면 달라지는 점 

 

조정지역 규제내용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입니다. 

15억이상 LTV 0 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적용 됩니다. 

조합설립인가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전매제한 적용됩니다 

관리처분인가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입니다. 

2018.01.24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하는 구역부터 적용됩니다. 

해당날짜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재개발 조합원 전매제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부분에서 거주요건을 갖춘경우에만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부분은 아직 법안 통과되지 않아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이고 조합설립 되지 않은곳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조합설립된 곳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이 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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