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앞으로 받은 세뱃돈으로 주식투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세뱃돈 증여문제
설날연휴동안 자녀들이 친지들로부터 세뱃돈을 받았을텐데요.
이걸로 아이 앞으로 주식계좌를 열고 투자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몇년전부터 아이 계좌 만들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목돈을 한번에 옮기자니 증여가 문제될것 같고, 세뱃돈은 괜찮다고 했던것 같은데 실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상속및 증여세법을 살펴봅니다. 일단 증여세 면제 한도 입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는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증여, 11살에 2천만원 증여 , 21살에 5천만원 증여, 31살에 5천만원 증여합니다.
그러면 총 1억 4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수 있습니다.
세뱃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딱 정해져있지 않아서 애매합니다.
2. 세뱃돈 국세청 상담사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뱃돈으로 검색해보시면 각종 상담사례들이 나옵니다.
질문자는 2천만원은 이미 증여신고를 했고 새로받은 50만원 새뱃돈에 대해 증여신고를 해야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답변은 용돈 명목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용돈,세뱃돈 명목으로 받아서 예금 및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뱃돈으로 예금하거나 주식 취득한 경우 객관적으로 각각 입증하는경우 증여세 과세 (과세미달 및 비과세 포함)
세뱃돈을 모아 예금을 하거나 주식 취득하는 경우 추가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자님은 과세미달입니다.
상속증여세법의 과세최저한은 50만원 이네요.
3. 자녀 주식계좌 개설
미성년자녀는 주식계좌 개설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수 없습니다.
지점에 가서 개설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이 없기때문에 기본증명서를 준비해가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가셔야 합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대부분 증권사가 0.25% 수수료 입니다.
더 낮은 수수료 증권사를 찾는것 보다는 본인이 관리하기 편한 증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명의 주식 계좌로 금액을 이체 합니다.
4. 국세청 홈택스 증여신고
준비물 : 자녀 공인인증서 , 부모 통장의 이체확인증 (출력한것을 스캔하여 준비) , 자녀 통장 잔액증명서 (출력한 것을 스캔하여 준비) ,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스캔 파일.
부모 계좌에서 자녀 주식계좌로 현금을 이체 한 경우 신고하는 방법 기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 자녀 인증서" 로 로그인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고/ 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에서 진행합니다.
신고서식을 채웁니다.
증여자 = 재산을 주는 사람 은 아빠나 엄마를 입력합니다.
이체확인증을 출력한 사람 정보를 넣어야합니다.
수증자 = 재산을 받는 사람은 자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자동입력되어 있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조회 버튼 누르시고 "자"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체크 합니다.
증여재산 구분은 일반 선택합니다.
증여재산 종류는 현금입니다. 주식을 부모가 매수했고 주식으로 증여하는 경우는 유가증권(상장)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이체 한 경우는 평가방법을 현금등 시가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가액에 증여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장후 다음이동 누르시면 아래 화면 처럼 바뀝니다.
증여한 금액 입력한것이 증여재산가액에 표시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 공제 (26) 직계존비속 에 2천만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상 증여하시는 경우 26번 칸에 2천만원 입력하시면 차액 만큼 증여세가 알아서 계산됩니다.
2천만원 이하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하시는 금액만큼 입력하시면 됩니다.
산출세액이 나오시는 경우는 해당 금액만큼 증여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5. 주식 매수
이제 증여신고는 다 되었으니 자녀이름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국내주식을 매수하셔도 좋고 해외주식을 매수하셔도 됩니다.
미국주식 매수하시는 경우 연간 수익이 25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게 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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