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차이점

by 2021. 3. 11.
반응형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1. 다세대주택 

 

4층이하의 건물이면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각각 분리하여 등기하여 각 호수 별로 등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즉, 호수별로 소유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빌라라고 부르는 형태는 다세대주택이 대부분입니다. 

 

다세대는 임대차 계약시 해당 호수에 대한 내용만 등기부등본에서 잘 살펴보면 됩니다. 

공동담보 목록으로 되어 있다면 관련있는 부분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 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곳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총 19세대 이하가 거주 가능합니다. 

 

1층을 주차장 또는 필로티 구조로 쓰는 경우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2,3,4층 총 19가구 구성이 가능합니다. 

 

보통 원룸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다가구인 경우가 많으며 다가구주택은 한개의 등기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건물전체 소유주가 한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상으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세법에서도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시가 9억이하)

 

다가구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할때는 다른 호수의 보증금의 총 합계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금액을 파악해보는것이 중요합니다. 

 

다세대에서 다가구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도 있긴합니다. 

이때는 건축사 분과 전문적인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규정 내에서 건축된 건물만이 용도변경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1층을 상가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연립주택 

 

건축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층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맨션 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곳들은 보통 연립주택이거나 다세대주택입니다.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연립주택들이 주목을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4. 도시형생활주택

 

2009년 부터 생겨난 주택형대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300세대 이하로 구성됩니다.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50 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주방과 욕실이 있어야 합니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외관상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을 적용 받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 받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심의를 받은 경우 5층 이하로 조성할수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취득세 계산시 일반 주택과 같은 취득세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신규로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통장 없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5. 근린생활시설 

 

주택가와 인접해서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공부상 상가입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주택이나 원룸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런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수 있으며 차후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어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세법상 주택수로 계산됩니다.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  (0) 2021.03.12
인천 시티오씨엘  (0) 2021.03.11
부동산 양도세 국세청 홈택스 셀프 신고  (0) 2021.03.11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0) 2021.03.10
주거용 오피스텔 장점 단점  (0) 2021.03.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