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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무사 비용 견적 확인하는 방법

by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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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하는 경우 법무사의 비용 혹은 견적이 적당한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무사 비용 줄이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법무사 견적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면 필수로 발생하는 비용과 필수가 아닌 비용들이 섞여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것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사에 위임하거나 비용이 그렇게 드는 것으로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셀프등기를 한 번이라도 진행해 보신 분들은 법무사 견적서에서 필수 비용과 아닌 것을 바로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법무사 견적서 중 필수 비용 

 

법무사견적서
법무사견적서

보통 법무사에 소유권이전등기 견적서를 요청하면 위와 같은 양식으로 전달받습니다. 제 경험과 인터넷에 올라온 견적서들을 살펴보면 기본보수 (보수료) 에만 법무사 대행 비용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항목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붙여 보수료는 별로 비싸지 않지만 합계금액은 비싸게 책정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셀프등기가 흔해지고 법무사 비용도 많이 투명해져서 예전보다 과한 금액을 책정하는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로 보입니다. 부동산 계산기 앱을 설치하시면 취득비용(등기비용)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항목과 (2) 지방교육세 항목은 매매계약서에 적힌 거래금액 * 요율이므로 셀프등기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물건에 따라 (3)농특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특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 취득세는 본인 세대에서 몇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와 어느 지역에 주택이 위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2020.08.12

growth365.tistory.com

(4) 등기신청수수료 와 (5) 인지대 역시 필수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정액이며 15,000원입니다. 인지대는 취득하는 부동산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억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는 15만 원이며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 원입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를 증지대라고 표기하는 견적서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가격
정부수입인지가격

 

(6) 채권 할인 비용 역시 필수 항목입니다.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때 구입한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할인을 받아 바로 매각하게 됩니다. 할인율이 매일매일 변경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서 할인율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7) 제증명대 라는 항목도 보통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런 서류들을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들을 모두 제증명대라는 항목으로 묶어서 책정합니다. 1만 원~ 3만 원 정도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8) 기본보수(보수료) (9) 부가세 항목이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해주는 법무사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무사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니 부가세 항목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에 사진 파일은 제가 가지고 있던 견적서입니다. 왼쪽 사진은 2019년 말에 받은 견적서인데 기본보수가 15만 원이었습니다. 전국 최저가가 그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전국 최저가가 2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보수+ 누진료로 견적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하는 물건의 금액에 따라 누진료를 증가시켜 견적을 냅니다. 

 

담보대출을 포함하는 경우 근저당 설정비용이나 채권 관련 비용이 추가 됩니다. 

 

필수 비용은 아닌 항목

 

견적서마다 다양한 항목으로 기재되는데요. 제출대행료, 신고대행, 등록대행, 출장 교통비, 원인 작성, 송달료 등은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붙는 항목들은 기본보수+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비용 줄이는 방법

 

셀프등기를 진행하면 법무사 보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가장 많이 줄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한다던가 본인 일정 때문에 셀프로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필수 비용과 아닌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면 법무사에게 보수료가 높다는 것을 어필하여 가격을 절충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대출을 포함한 잔금 처리 시 은행에서는 셀프등기를 반대하는 편입니다. 실수나 착오가 발생하여 문제 생기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행에서 법무사를 소개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견적서를 미리 달라고 한 뒤 확인해보고 가격을 절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래한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연결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꼭 연결해준 법무사님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입찰을 받아 가격을 가장 저렴하게 제시한 분에게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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