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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요약

by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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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1.03.29)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발표되어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 드립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LH 나 공공기관 관련 개정내용과 토지 거래 관련 내용입니다. 

 

1. LH, 공공기관, 공무원 관련내용 

 

 

투기근절 대책으로 예방대책, 적발대책, 처벌대책, 환수대책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1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공무원+공공기관) 은 전직원 재산 등록을 시행합니다. 

 

1.2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직무관련 소관지역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합니다. 

 

 

제한 부동산은 토지, 주택 포함한 부동산 전체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는 무주택자 1주택 취득, 상속, 일시적 2주택 등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강화됩니다. 

 

2. 토지거래 관련 개정사항 

 

2.1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기 보유 토지 양도시에 주택, 입주권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 (20%p) 적용 합니다.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되고 사업용토지 범위가 축소 됩니다. 

 

 

현재 비사업용토지 1년미만 보유시 50% 세율이었으나 70% 로 변경됩니다. 

2년 미만 보유시 40% 세율이었으나 60% 로 변경됩니다. 

2년 이상 보유시 중과세율이 기본 +10%p 에서 +20%p 로 변경됩니다. 

 

2.2 농지취득 심사가 강화됩니다. 

 

 

예외적 농지소유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2.3 주택 아닌 부동산의 LTV 규제가 신설됩니다.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2.4 부동산매매업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그동안 기획부동산들의 행태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2.5 분양권 불법전매시 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처벌 관련 내용은 요약 내용에 넣지 않았습니다. 

발표 보도자료 원문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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