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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by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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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주택 

 

국민주택 (공공분양) , 민영주택 (민연분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넘는 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없습니다. 

 

2. 공급물량 

 

공공분양 - 건설량의 25 % 이내 입니다. 

민영분양 - 건설량의 7% (공공택지 : 15%) 이내 입니다. 

 

3. 민영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입니다.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합니다. 

 

4.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기본적으로 민영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조건(위 3번의 내용)을 갖추고 

청약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에 같이 나온 부모님, 자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이력 없어야 합니다. 

>> 60세 이상 부모님의 경우 주택 소유 무주택 인정됩니다. (노부모 부양특공에서만 예외 인정 불가)

 

6. 소득기준 

 

공공분양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021.02.02 공급승인신청분부터 130%) 

민영분양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2021.02.02 공급승인신청분부터 160%) 

 

 

7. 자산기준

 

공공분양의 경우만 자산기준 있습니다.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8. 청약통장 

 

청약 통장 가입한지 2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분양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 만족해야 합니다. 

 

 

9. 당첨자 선정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 우선공급.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같은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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