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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무주택자 기준

by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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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본인 및 세대원 기준입니다. 

세대원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오는 본인의 직계비속 ( 부모, 배우자의 부모) , 직계비속 (자녀 ,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입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 노부모 특별공급에 지원하는 경우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60세 이상 부모님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60세 이상 부모님 본인이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는 진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부양가족수에 넣을수 없습니다. 

 

 

분리세대란? 

 

부부가 다른 주민등록 주소에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남편은 A주소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아내는 B주소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남편과 아내는 각각 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분리세대에서 주의할점은 청약에서 부부는 무조건 한 SET 로 봅니다. 

남편 명의로 된 집이 있고 남편은 A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 된 집은 없고 아내는 B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남편도 1주택자 아내도 1주택자 입니다. 

 

 

형제자매는? 

 

A 주소에 남편, 아내, 처제가 같이 주민등록 되어있습니다. 

아내가 세대주입니다. 이때 처제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아내가 청약신청을 한다면 아내는 무주택자 입니다.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거인은?

형제자매 제외하고 친인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서는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 동거인의 주택 소유여부는 청약신청자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전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청약신청자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 or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or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경우에만 체크하면 됩니다. 

 

분리세대의 경우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A 주소에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가 있고 B 주소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가 청약신청하는 경우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의 청약이라면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주택수로 계산되는 경우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이나 분양권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수로 인정됩니다. 

 

 

 

4. 주택수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소유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무관합니다.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청약시에는 무주택자 입니다. 

 

민영분양 - 소형저가주택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소형저가주택 딱 1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2채 가지고 있으면 청약시에는 2주택자 입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주택 공시가격이 8천만원 이하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AND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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