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계산 방법 알려드립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점수를 얻을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무주택 기간을 늘리는 것,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것,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1.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가점 만점은 32점입니다. 15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 만점에 해당됩니다.
청약 무주택 기준에 대한 참고사항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때
a.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혼인신고일 부터 계산
b.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만 30세가 된 날 부터 계산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때
a.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 부터 계산
b.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무주택자가 된 날 과 만30세가 된 날 중 늦은날 부터 계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 가점 만점은 35점입니다. 6명 이상인 경우 만점에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은 청약신청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중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에 해당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수로 계산하려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중 한분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계산할수 없습니다.
단, 부모님이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 저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부 분리세대의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주소 - 남편(세대주) , 시어머니, 시아버지
B 주소 - 아내(세대주, 청약신청인), 자녀1
이런 세대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가 남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3년이상 등재되어 있었다면 청약신청인 기준 부양가족은 4명입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상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수로 계산합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계산할수 없습니다.
미혼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수에 계산할수 없습니다.
3. 입주자저축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만점은 17점입니다. 15년 이상인 경우 만점에 해당됩니다.
4. 당첨자 선정관련
청약 가점제는 민영분양 일반공급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민영분양 일반공급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가점제 100% / 추첨제 0%
85㎡ 초과 가점제 50% / 추첨제 50%
청약과열지역
85㎡ 이하 가점제 75% / 추첨제 25%
85㎡ 초과 가점제 30% / 추첨제 70%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85㎡ 이하 가점제 100% / 추첨제 0%
85㎡ 초과 가점제 50~0% / 추첨제 50~100%
그 외 주택
85㎡ 이하 가점제 40~0% / 추첨제 60~100%
85㎡ 초과 가점제 0% / 추첨제 100%
현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주택자는 추첨제 신청만 가능하고 무주택자는 가점제 신청 가능합니다.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100% 적용하는 곳은 제외)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 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즉 추첨제 경쟁률이 1:1 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a.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b. 나머지주택 (a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서약) 한 자에 한함.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에게 우선공급
c. a와b 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주택소유자 (주택처분 미서약 및 1분양권등 소유 세대에 속한자 등) 에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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