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알려드립니다.
1.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만 모집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 모집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공공분양) , 민영주택 (민영분양) 에 모두 있습니다.
2.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분입니다.
3.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등재된 직계존속(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 직계비속 (자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혼인신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집을 매도한 경우는 신혼부부 특공 지원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 이후에 가지고 있던 집을 매도한 경우는 지원 불가능 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 (부부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경우)
예를들어 A주소 남편, B주소 아내, 장인, 장모 인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하려면
남편, 아내, 장인, 장모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장인, 장모님 만 60 세 이상인 경우 주택 소유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 받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구분없이 부부중 한명이 신청가능합니다.
4. 소득기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 경우 130%)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중 한사람의 소득은 120% 이하여야 합니다.
>> 6억 ~ 9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경우 140%) 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2020.09.29 이후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한쪽이 휴직기간인 경우 소득 계산
5. 기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입니다.
동일주택에 대해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6.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 6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7. 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 우선공급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8. 공공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가점제로 선정됩니다.
미성년 자녀수 : 3명 - 3점 / 2명 - 2점 / 1명 - 1점
해당지역 거주기간 : 3년이상 - 3점 / 1~3년 - 2점 / 1년 미만 1점
혼인기간 : 3년이하 - 3점 / 3년~5년 - 2점 / 5년이상 - 1점
한부모가족 나이 : 만 2세 이하 - 3점 / 만3세,4세 - 2점 / 만5세,6세 - 1점
입주자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3점 / 12회~ 24회 - 2점 / 6회~12회 미만 - 1점
예비신혼부부도 공공분양 신혼특공은 지원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은 소득기준 월평균 근로자 100% (맞벌이 1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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