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분양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 기준 알려드립니다.
1. 청약통장 종류
현재 신규 가입한 청약통장 종류는 <청약종합저축통장> 한가지 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청약부금 - 주거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청약부금으로 민영주택 2순위 청약시에는 예치금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규모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가지 통장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몇년 지난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청약홈 사이트에서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어떤 통장을 언제 가입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보통 민간건설사가 짓고 분양하는 주택이 민영주택입니다.
2. 청약통장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은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기준입니다
3. 민영분양 예치금
현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면서 수도권 인 경우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면서 수도권이 아닌 경우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가 됩니다.
민영분양의 경우 통장 개설일이 의미가 있으며 예치금액은 일시금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횟수 상관없습니다.
4. 금액변경 관련
청약저축 -> 청약예금으로 변경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수 있습니다. 납입인정금액은 청약홈 > 고객센터 >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민영주택 청약은 바로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통장 종류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시 청약저축으로 재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면적 또는 예치금액 변경은 언제까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면적 또는 상당하는 예치금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청약예금의 면적 변경은 한번만 가능한가?
아닙니다. 횟수제한 없이 변경가능합니다.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한가?
청약부금 가입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 즉시 추가 납입하여 큰 면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면적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야 합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예치금액 변경
민영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액으로 변경(납입) 해야 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로주택 정비사업 (0) | 2021.02.21 |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0) | 2021.02.21 |
청약 가점제 계산 방법 (0) | 2021.02.19 |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0) | 2021.02.12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0) | 2021.0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