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시 대표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새로 이사갈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종전주택 (먼저 구입한 주택) 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한 2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조건
(1) 기존주택 A를 취득하고 1년 이후 신규주택 B를 취득해야 합니다.
(2) 기존주택 A를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3) 신규주택 B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주택 A를 처분해야 합니다.
3. 비과세를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
종전주택 A 신규주택 B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 9월 14일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1년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신규주택에 1년 이내에 전입 요건도 생겼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주택 B를 취득하거나, 이를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종전규정 (3년 이내 처분) 이 적용 됩니다.
대책발표 (2019.12.16)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2년 이내 처분) 이 적용됩니다.
종전주택 A 신규주택 B 중 1주택 또는 2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주택 A를 신규주택 B 취득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4.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 보유요건 거주요건
취득당시와 양도당시를 확인하시고 해석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시나리오에서 분양권이 포함된 경우
2020년 세법개정안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분양권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이미 시행중입니다.
입주권과의 형평성을 위해 분양권도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발표내용)
1주택자가 주택 취득 이후 1년 이상 지난뒤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이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합니다.
분양권 대상 주택이 건설에 시간이 오래 걸려 3년 이내에 양도가 어려운 경우
분양권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그 집으로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합니다.
1주택자가 분양권을 상속 받은 경우도 기존 주택을 팔때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5년인 비과세 특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수도권에 있는 종전주택을 5년 이내에 팔아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수 있습니다.
(1) 종전에 수도권 1주택만 소유
(2)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9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4)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 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 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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