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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부양가족수 계산 방법

by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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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시 부양가족수 계산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청약 신청할때 가점제를 준비중이라면 부양가족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이 청약 가점제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점제 계산방법

 

청약 가점제 계산 방법

청약 가점제 계산 방법 알려드립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점수를 얻을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무주택 기간을 늘리는 것,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것,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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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원입니다. 

 

부양가족수를 계산 할때 청약 신청인 본인은 제외됩니다. 

 

부부가 주민등록이 분리 된 경우에는 (분리세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를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를 말합니다. 

 

1. 부모님, 조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동일 주민등록에 3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청약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는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계산할수 없습니다. 

 

사례1)

현재 비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 자격이 가능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부(세대주), 모(세대원) , 자녀1 (세대원, 청약신청자) , 자녀2 (세대원) 이런 세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1이 청약신청자인 경우 부양가족수는 0명 입니다. 

 

단,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됩니다. 

부모님중 둘중 한분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두분 모두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됩니다. 

 

청약 관련 사항에서는 부부는 늘 한 SET 로 간주합니다. 

 

사례2) 

부(세대원, 주택소유, 60세이상) , 모 (세대원, 주택소유X) , 자녀1 (세대주, 청약신청자) , 자녀1의 배우자 (세대원) 이런 세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녀1이 세대주이면서 청약신청자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1순위 자격은 가능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1명 (배우자) 입니다. 

 

사례3) 

남편 (세대원) , 아내 (세대주, 청약신청인) , 시부 (세대원, 무주택) , 시모 (세대원) 이 동일 주민등록에 3년간 같이 있었다면 청약신청인 기준으로 부양가족은 3명(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2명) 입니다. 

 

2. 자녀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미혼자녀일 경우만 가점의 대상이 됩니다.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30세 미만인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같은 주민등록에 있으면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3. 손자녀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가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4.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도 항상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사례4)

남편(단독세대, 세대주) , 아내 (세대주) - 자녀1 (세대원) - 자녀2 (세대원) 인 경우 남편 기준으로 부양가족수는 3명입니다. 아내가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수는 3명입니다. 

 

5. 형제자매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기타 참고사항 - 청약홈 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본인은 모친을 3년 이상 모시고 있는데, 세대분리된 계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본인의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답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존속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 본인은 기혼으로 배우자, 자녀1명, 부모님2명(무주택) 과 같이 사는데 현재 세대주는 아버지입니다. 본인 청약시 부양가족수는 몇명인가요?

답변) 본인은 세대원이므로 배우자와 자녀1명 총 2명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이 동일 주민등록에 3년 이상 함께한 경우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질문) 배우자가 세대주이며 배우자의 부모님을 4년째 모시고 있는 본인은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할수 있나요?

답변)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청약할때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수 없습니다. 배우자(세대주)가 청약 하는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 되나, 본인의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중 청약통장 가입자의 직계존속은 세대주 변경시점부터 3년 이상 인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부터 3년 이상인지 여부

답변) 주민등록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부양기간 게산시 세대주 변경일로부터 기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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