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고 차용증 양식을 첨부합니다.
1. 차용증
금전이나 물품을 빌릴때 채무인 (빌려가는사람,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 채권자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2. 차용증 양식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 되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돈 혹은 물품을 빌렸는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직인) 을 작성합니다.
서명보다는 인감도장으로 받는 것이 유리 할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같이 발급해서 보관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이때 위임장도 같이 받아둡니다.
돈을 빌린경우 차용증에 이자율을 작성해야 합니다.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상호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변제 방법과 변제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변제일이 지나도 채무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작성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했을 경우 원본을 회수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차용증의 법적효력
차용증 자체로는 법적효력을 발휘 하기 힘듭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민사소송) 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반환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4. 차용증 공증 효력
공증은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입니다.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만으로도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공증비용은 채무액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빌려준 금액이 크다면 공증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자율
법정이자율 상한은 24% 입니다.
가족이나 친인척과 금전거래시 법정 적정이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에 따른 적정이자율은 4.6% 입니다.
반드시 4.6% 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가족간 금전 거래에서 세법이 정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청구 될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으면 세금을 추징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금전을 빌려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한다면 4.6 % 를 지키는 것이 자금출처소명에 도움됩니다.
실제 지급된 이자와 4.6% 로 계산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일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년 기준으로 4.6% 로 계산한 이자가 1000만원 이하 인 경우도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여금액 2억 1700만원 까지는 연 이자가 1000만원 미만입니다.
이 금액 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과세 당국은 크게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단 이자 거래가 전혀 없다면 증여로 간주 될수 있으니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모님께 금전을 대여한 경우 매월 통장에 이자가 이체되고 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월이 아니더라도 분기, 연마다 (일정 기한마다)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증빙
2020년 10월 27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이상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부동산 구입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께 빌린 자금이 있다면 증여 추정이 되지 않도록 차용내역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양식 한글파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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