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부동산 위임장 양식을 알려드리고 첨부합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앱 들이 많아지고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실제 직거래 하는 비율도 미약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큰 거래이고, 평생에 몇번 하지 않는 거래인 경우도 많고,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전히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 입니다.
1. 부동산 계약서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직접 쓰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필만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대필료로 5~ 10만원, 간혹 10만원 이상 받는 곳도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전세보증금을 증액했을때나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 쌍방 합의에 의해서 직접 계약서만 작성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제 지인중에서도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를 몇번 봤습니다.
직접 만나서 도장찍고 작성하기도 하고요 도장 찍어서 등기로 보내기도 하시더라구요.
계약서 대필과 부동산 직인 찍힌 계약서의 차이
부동산에서 소정의 금액을 내고 계약서 대필을 요청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직인이 찍히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 직인이 찍히기를 원하고 공제증서를 받길 원하면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일정 요율로 계산해서 책정되는 것을 이미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공제증서를 받으면 계약사고 발생시 1억원 내에서 중개사협회보증에서 보상을 해주게됩니다.
단, 한 중개사무소당 1년에 1억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같은 해에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곳이라면 보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을 받기 위한 규정들을 만족해야 하므로 쉽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2. 부동산계약서 작성 방법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평생에 몇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개사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받아온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작성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a.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해 정확한 주소지가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 하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에서 출력해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모두 확인하여 권리내용도 확인합니다.
b. 총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을 사전에 협의한 금액과 맞는지 확인하고 잔금일자를 확인합니다.
c. 특약사항을 확인합니다.
d.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 (본인발급 여부 확인)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 본인의 계좌로 금액이 입금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 본인의 계좌로 금액이 입금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하는 곳에 매도인 혹은 임대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좋습니다.
e. 계약서의 내용들이 이상 없으면 계약 날짜를 적고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간인여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통 중개사무소에서 간인을 합니다.
간인은 종이와 종이 사이에 걸쳐서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간인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입니다.
그래서 간인여부는 계약서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 위조, 변조 방지 및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간인을 합니다.
3. 양식 첨부
매매계약서
매수인용, 매도인용 계약서는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특약내용을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 도움되도록 기재해두었습니다.
편집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용 계약서 양식
매도인용 계약서 양식
임대차계약서 양식
위임장
위임장 양식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매수인 (혹은 매도인) 인적사항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상물 소재지를 기재하고 위임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첨부한 위임장 양식은 제가 중개사님에게 매수 위임을 요청할때 썼던 양식입니다.
위임장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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