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내용 요약하여 전달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 (시세 9억원 수준) 이하 전국 비중은 92.1% , 서울은 70.6%
공시가격 9억원 (시세 12 ~ 13억원 수준) 초과는 전국 3.7% , 서울은 16.0%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됩니다.
연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공시가격은 시세에 정비례 하는것은 아니지만 방향성은 일치합니다.
시세가 오르면 공시가격도 오르고 시세가 내리면 공시가격도 내려갑니다.
2021년 변동률이 2007년 다음으로 높은 변동률 (상승) 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되는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인하효과 >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 입니다.
작년에 공시가격 4억2천만원이었던 집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올해 공시가격이 5억6천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재산세액은 89.3만원에서 81.6만원으로 소폭 낮아집니다.
작년에 공시가격 4억 9700만원이었던 집을 소유하는 1주택자가 올해 공시가격이 대략 1억 오르지만 재산세액은 105.1만원에서 94.2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재산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종부세 부담 완화되는 경우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 40% 공제를 받습니다.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 50% 공제를 받게 되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 로 확대 됩니다.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수 있게 되어 공시가격 9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 보유세 모의계산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세 부담은 늘어납니다.
2020년 공시가격의 합이 5.3억 에서 2021년 공시가격의 합이 7억으로 증가하게 되면 보유세가 37만원정도 증가합니다.
2020년 6.9억에서 2021년 9억으로 공시가격이 늘어나면 보유세가 130만원 정도 증가합니다.
5. 복지관련 사항
지역가입자 관련내용입니다.
피부양자 관련내용입니다.
공시가격이 각종 복지혜택 관련한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됩니다.
6. 향후 일정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에 대해서는 4월 5일 (월요일) 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 받아 검토 반영합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목요일) 에 결정 공시 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3월 16일 (내일, 화요일) 부터 열람가능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 팩스, 방문 제출 가능합니다.
오늘 보도자료의 결론은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오른다.
공시가격 6억이하는 재산세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6억 초과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입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0) | 2021.03.17 |
---|---|
청약 부양가족수 계산 방법 (0) | 2021.03.16 |
차용증 양식 (0) | 2021.03.15 |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 (0) | 2021.03.15 |
부동산 셀프등기 위임장 쓰는 방법 (0) | 2021.03.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