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의무거주 폐지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2년 의무거주
2020년 6월 17일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발표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재건축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는 것을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분양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이고 조합설립이 법 시행 이후에 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7월 12일 재건축 2년 거주요건 폐지가 발표되면서 시행되지 않고 법안 발의만 되었던 것으로 끝났습니다.
해당 법안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세입자 주거 불안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조정지역에서는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전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차 3 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전세 유통물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집주인이 입주하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실거주 의무가 시행된다면 전세 공급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재건축이 거론되는 단지들은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전세를 공급하는 곳이었습니다.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설립이 지지부진 했던 많은 단지들이 속도를 내고 조합설립을 하였습니다. 개포주공 5,6,7단지, 신반포 2차, 압구정동 2,3,4,5구역, 방배동 신동아, 송파동 한양 2차, 서빙고동 신동아,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조합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발의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 등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때까지 두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법안 소위를 열고 안건에 올려 해당 내용을 빼기로 결정한 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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