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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조회방법 납부기준 납부일 카드납부

by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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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기준과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 납부일(납부기한), 납부할 때 신용카드 사용 팁 모두 알려드립니다. 

 

재산세 납부기준

일반적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뿐만 아니라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세와는 달리 신고 의무가 없으며 지자체에서 공시가격을 근거로 세금을 계산한 뒤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토지의 경우는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세금 절감의 효과는 없습니다. 물건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물건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명의자 수로 세금을 나누어 고지하기 때문입니다. 공시 가격이 같다면 부부 공동명의의 양쪽 재산세액을 합한 금액과 단독명의의 재산세액은 같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의 관할 지자체에서 납부기한이 가까워지면 고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고지서는 물건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오게 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서울의 경우는 이택스 (etax, 모바일 앱은 stax)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는 위택스 (wetax)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위택스앱-재산세조회

7월 6일부터 위택스 앱에서 2021년 재산세 내역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납기일(7월 16일~ 31일) 에 임박하여 우편으로 옵니다. 아직 위택스 앱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위택스 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뒤에 하단 위택스 알리미 메뉴를 선택하시면 지방세 내역에 재산세가 조회됩니다. 2020년 납부 금액과 비교 할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할금액을 누르시면 납부 메뉴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싶지 않으신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전자고지 신청을 하시거나 네이버 고지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재산세 대비 올해 재산세가 많이 높아지는 경우 상한까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게 되면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작년도 재산세의 105%까지만 세금을 납부하며 공시 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110% 까지 부과, 공시 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130% 까지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살펴보면 재산세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도시지역분(재산세 과세표준으 0.14%)및 지역자원시설세로 항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부분은 재산세에만 해당됩니다. 

 

2021년~2023년의 경우 1주택자이고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율이 인하됩니다. 공시 가격에 따라 인하되는 세액이 다릅니다. 공시 가격이 적을수록 인하되는 세액이 적고 공시 가격이 3억~ 6억 원 사이가 세액 절감 효과가 가장 큽니다. 최대 18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납부기한 

주택의 경우는 1기분은 7월 말일(7월 16일~ 7월 31일)까지 2 기분은 9월 말일(9월 16일~ 9월 30일)까지 두 번에 걸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기한 입니다. 건축물의 경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입니다. 선박 항공기는 7월 말일까지 입니다. 

주택 중에서 재산세 총 부과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두 번에 나눠 내지 않고 7월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tip

위택스 사이트나 앱에서 타인의 재산세도 납부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번호나 QR코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직접 납부하는 경우 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과세내역을 조회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계좌이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위택스) 나 ARS 납부도 가능합니다. 

 

STAX(서울)의 경우 SSG PAY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SSG PAY 앱에서 신세계 상품권을 SSG머니로 전환하고 STAX 앱에서 SSG머니 가져오기 메뉴에서 서울시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타인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하기 페이지에서 서울 마일리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SSG 머니는 보유한도가 50만 원 까지이며 한 달에 1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상품권으로 서울시 지방세 납부는 연간 12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

재산세 부과 대상, 재산세 납부기한, 분할납부 대상과 분할납부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 및 기준일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토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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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경우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를 본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재산세(지방세)의 경우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사에서 재산세 납부 시즌이 되면 무이자 할부 이벤트와 5천원 정도의 캐시백 이벤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이 가까워지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신용카드 납부하더라도 신용카드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사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7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한 카드사 

  • 우리카드
  • 현대카드 (7월 말까지) 

지방세 2~6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한 카드사

  • 신한카드
  • KB국민카드
  • 삼성카드 
  • NH농협카드
  • 하나카드

지방세 2~5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한 카드사

  • 씨티카드

지방세 3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한 카드사

  • BC카드 (각 은행카드) 
  • 수협카드 

지방세 무이자 할부 행사 없는 카드사

  • 롯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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