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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시행

by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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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5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관한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시행중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2가지와 오늘 발표된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3법 모두 시행되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계약 만료에 가까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기를 희망할때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기존2년 계약에서 1번 더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2+2 년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기 6개월 ~ 2개월 전에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보증금 및 월세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요약

 

임대차신고제 요약
임대차신고제 요약

계약의 쌍방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에 해당하며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지역은 "시" 지역에 해당하며 "군" 지역은 제외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차 신고지역 및 금액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 비주택 (공장, 상가내 주택 등) 도 해당됩니다. 

 

신고내용

 

 

임대료, 계약기간 등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내용을 포함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신고방법

 

 

쌍방이 신고하는것이 원칙이나 한쪽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내용이 확인 가능한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년간 유예 됩니다. 

 

 

임대차 신고서식

임대차 신고서식
임대차 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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