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미 여당 쪽에서 종부세 개편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21년 8월 19일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종부세 개편안
2021년 6월에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표했던 종부세 개편안은 <공시 가격 기준 상위 2% 에게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부과기준이 바뀔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는 약점이 있었던 개편안이었습니다. 이때 2021년 공시 가격 기준으로 상위 2%는 약 10억 6800만 원~ 11억 원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1세대 1 주택 기준)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하였고 여야의 합의였습니다.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올해 12월 부과되는 2021년분 종부세부터 적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되는 부분
현재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9억 원 까지는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1세대 2 주택의 경우는 6억 원 까지 공제됩니다. 즉 기본공제는 6억 원이고 1세대 1 주택에 한하여 추가공제를 3억 원 해서 9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종부세 개편안에서는 추가공제를 5억 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1 주택 단독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6억 원+5억 원 = 11억 원 까지는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별 공시가격의 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2021년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입니다. 현재 시세의 70% 수준에서 공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연식이나 지역별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공시 가격 11억 원 기준이면 대략 시세 15.7억 원~ 16억 원 사이에서 종부세 과세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종부세 부과 대상은 약 52만 가구였으나 공제 금액이 늘어나는 변경안이 적용되면 약 28만 가구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되지 않는 부분
부부공동명의로 1세대 내에서 1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부부 각각 6억 원씩 공제되어 공시 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3기신도시 사전청약 민영분양 추가 (0) | 2021.08.25 |
---|---|
대출 중단 관련 내용 정리 (0) | 2021.08.23 |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안 (0) | 2021.08.20 |
디에이치 자이 개포 줍줍 무순위 (0) | 2021.08.09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0) | 2021.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