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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부세 개편안

by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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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미 여당 쪽에서 종부세 개편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21년 8월 19일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종부세 개편안 

2021년 6월에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표했던 종부세 개편안은 <공시 가격 기준 상위 2% 에게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부과기준이 바뀔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는 약점이 있었던 개편안이었습니다. 이때 2021년 공시 가격 기준으로 상위 2%는 약 10억 6800만 원~ 11억 원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1세대 1 주택 기준)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하였고 여야의 합의였습니다.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올해 12월 부과되는 2021년분 종부세부터 적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되는 부분

종부세개편안-210820뉴시스
종부세개편안-210820뉴시스

현재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9억 원 까지는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1세대 2 주택의 경우는 6억 원 까지 공제됩니다. 즉 기본공제는 6억 원이고 1세대 1 주택에 한하여 추가공제를 3억 원 해서 9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종부세 개편안에서는 추가공제를 5억 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1 주택 단독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6억 원+5억 원 = 11억 원 까지는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별 공시가격의 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2021년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입니다.  현재 시세의 70% 수준에서 공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연식이나 지역별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공시 가격 11억 원 기준이면 대략 시세 15.7억 원~ 16억 원 사이에서 종부세 과세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종부세 부과 대상은 약 52만 가구였으나 공제 금액이 늘어나는 변경안이 적용되면 약 28만 가구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되지 않는 부분 

부부공동명의로 1세대 내에서 1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부부 각각 6억 원씩 공제되어 공시 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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