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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by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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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입조건, 가입 혜택, 주의사항 모두 알려드립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계층에게 청약통장 가입 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혜택을 조금 더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조건

청년우대형청약통장-가입조건
청년우대형청약통장-가입조건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에 해당되며 병역 이행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은 연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소득 조건이 36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혹은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도 가능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면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는 부모, 조부모, 자녀를 포함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소득확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우대형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에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조건이 맞는 경우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회차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통장 해지 후 전환 원금을 신규 통장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청년우대형 혜택

청년우대형청약통장-혜택
청년우대형청약통장-혜택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총 원금 5천만 원 까지 최대 10년간 기존 이율에 +1.5% p 우대 금리 적용됩니다.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연 3.3% 까지 가능합니다. 2년 이상 가입 시 총이자소득 500만 원 및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40% 까지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우대이율과 비과세혜택을 위한 조건이 다르므로 은행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를 위한 요건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기준은 가입 또는 전환신규 당시 기준입니다. 가입일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지할 때 세대원이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비과세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자 금액의 16.5%를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 합니다. 

납입방식 

기존 청약통장처럼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월 2만 원 납입이 최저금액이며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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