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3기 신도시 첫 번째 사전청약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물량은 신혼 희망타운과 공공분양 물량만 있었습니다. 오늘 민영분양 (민간건설사가 짓고 분양) 하는 물량이 추가된 것이 발표되어 정리하여 드립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요건 분양가 정보
사전청약 변경 내용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62,000 세대에서 163,000 세대로 2.5 배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공이 분양하는 물량뿐이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아파트와 2.4 대책을 통해 공급하는 물량도 사전청약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2024년까지 101,000세대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중 약 13만 세대가 수도권 물량입니다.
- 20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계획 물량 32,000 세대
- 2022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계획 물량 30,000 세대
- 2021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계획 물량 6,000 세대
-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계획 물량 28,000 세대
- 2023년 이후 민간분양 사전청약 계획 물량 53,000 세대
- 2022년 2.4 대책 관련 사전청약 계획 물량 4,000 세대
- 2023년 이후 2.4대책 관련 사전청약 계획 물량 10,000 세대
새로 추가된 101,000 세대 중 민간분양이 87,000 세대, 2.4 대책 관련이 14,000 세대입니다. 2.4 대책 관련 물량은 대부분 서울 물량입니다. 민간분양에서는 중대형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차로 진행된 사전청약에서 전용면적 84 제곱미터 물량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입니다. 전용면적 60~85 제곱미터 비율을 73% , 85 제곱미터 초과를 16.8% 정도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사전청약도 기존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추정분양가가 공개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평가합니다.
공공분양의 일반분양의 경우는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순으로 당첨이 결정되기 때문에 청약을 오랫동안 유지한 분 아니면 현실적인 당첨권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은 청약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조금 유리해질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본청약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당첨자의 지위는 포기 가능합니다. 사전 청약 당첨시 다른 일반 청약에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인 기존 민간분양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서는 1주택자도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추첨제에 신청가능하며 입주후 6개월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하시면 됩니다. 다만 1주택자 물량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에게 배정되고 나머지가 1주택자 처분조건에게 배정됩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는 일반공급 비율이 약 15% 선이었지만 민간분양 에선 일반공급 비율이 약 42% 입니다.
2.4대책 공공재개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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