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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가 투기과열지구 해제

by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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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7일 금요일 조정대상지역 추가와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발표되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과 적용되는 내용 알려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조정대상지역추가-210830
조정대상지역추가-210830

경기도 동두천시 일부 동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8월 3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고 청약조건이 타이트해지고 분양권 전매금지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되면 달라지는점

현재 부동산에는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이렇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점 알려드립니다. 1.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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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은 제외됩니다. 

조정지역 지정후 매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선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다만 조정지역 지정전 매수하신 경우에는 2년 보유만 하더라도 1 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되면 달라지는 점> 포스팅에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비조정지역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투기과열지구해제-210830
투기과열지구해제-2108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세 중과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됨으로써 재개발, 재건축에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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