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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by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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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기존 지정내역과 허가구역 지정이후 달라지는점을 알려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 우려가 심각한 지역 이나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장관이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의 경우 실수요자임을 증명해야 거래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매도자와 매수자간 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서울-토지거래-허가구역-면적기준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기준

 

서울에서는 2020년 6월 17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과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4개 동은 아파트가 대부분인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자가거주 를 목적으로 보통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대지지분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을 판단합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18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8제곱미터는 대략 5.45평입니다.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12평의 경우 대지지분이 13제곱미터여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거래할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20년 12월 28일 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경기도내 27개 시군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녹지지역은 100, 공업지역은 600, 용도 미지정은 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입니다. 

 

신규 지정 내용 

 

오늘 발표된 곳은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역 4곳입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입니다. 지정기한은 2021년 4월 27일 부터 2022년 4월 26일 까지입니다. 목동지구의 상업지역은 제외됩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됩니다. 

 

압구정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압구정-토지거래허가구역
압구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여의도 아파트지구 - 수정, 공작, 서울, 진주, 초원 아파트 (인근단지 포함)

 

여의도-토지거래허가구역
여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목동택지개발사업 - 상업지역 제외

 

목동-토지거래허가구역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성수전략정비구역 - 1~4구역

 

성수-토지거래허가구역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 공약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내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을 여러번 언급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에 대한 진행이 가시화 될때까지는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세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내에 주택 공급에 대한 것이 얼마나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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