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서류중에 대표적인것이 부동산 계약서와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입니다. 이 서류들을 분실하는 경우 대처방안을 알려드립니다.
등기필증 분실
등기필증은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하며 예전부터 쓰던 말로 집문서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한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을 발급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시작되고 나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주 정보가 바뀐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취득할때 발급받은 등기필증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때 필수 서류입니다. 등기필증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등기필증 분실시 대체 수단으로 매도를 진행할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필증 분실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확인서면을 작성한뒤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소에 방문해서 처리하는 경우 매수인, 매도인 동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매수자 필요서류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입니다. 매도인 필요서류는 매도용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도장, 신분증입니다. 등기소에가서 준비한 서류를 내고 확인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아래 첨부한 확인서면 파일을 출력하여 작성하시고 위임하시면 됩니다.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법무사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면에서 '필적기재' 란은 위에 쓰여있는 글자를 그대로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우무인' 칸은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찍으시면 됩니다. 흔히 지장을 찍는다는 행위를 말합니다. 확인서면은 한번만 사용가능한 일회성 문서입니다.
대체로 한번 집을 매매하면 꽤 오랜기간동안 거주하기때문에 처음 받아두었던 등기필증은 분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서 분실
부동산 계약서에는 크게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매수할때 작성하고 나서 매도할때는 필요하지 않은 계약서 입니다. 분양계약서는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가 가능하다면 꼭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역시 임대차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매도 계약을 한다면 꼭 필요합니다.
분양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는 분양사무실로 연락하시면 대처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알려주는 대로 분실절차를 진행하고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거래했던 부동산에 연락하면 복사본을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한부는 임대인이 한부는 임차인이 마지막 한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계약서 원본을 5년간 보관할 의무를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보관하는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정일자 - 계약증서 - 발급하기 메뉴에 가시면 공인인증서 인증 진행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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