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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by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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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과 주의할점 알려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현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비조정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은 지역, 가격과 무관하게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계약도 제출대상이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 되면 달라지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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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잔금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입니다.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 각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50:50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 꼭 계획서 상의 금액이 50:50 으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각각 작성해서 총 2장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라도 경매로 낙찰받은 주거용 부동산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증여에 의한 취득도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증빙서류 제출 대상 

 

투기과열지구는 거래 가격과 상관 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 2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매수인이 제출의무를 가지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같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실거래 신고가 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제출은 지역별 부동산 거래신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신고, 이력조회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자금조달계획서-작성예시
자금조달계획서-작성예시

 

2번 항목 금융기관 예금액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잔액증명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로 사용합니다. 

 

 

우리은행 잔액증명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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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항목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합니다. 

4번 항목 증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가 증빙서류입니다. 

 

5번 현금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번 항목 부동산 처분대금에 금액을 기재한 경우는 부동산 매도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로 같이 제출합니다. 

 

8번 항목에서 기존주택 보유 여부 작성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기존주택 보유에 체크하는 경우 신고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분양권 입주권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이 발생하는 경우 증빙서류는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이 해당됩니다. 

11번 항목 차입금의 경우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차용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제출 시 작성내용과 추후 실제 조달내용이 조금 다르더라도 증빙 가능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미제출 사유서

실거래 신고 시점에 기존 거주중인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거나 (매도 계약 이전)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예를들어 4월 30일에 매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아직 매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한 경우에 잔금 지급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서류를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한 항목에 X표시를 하고 0개월 내 처분 예정 혹은 0개월 후 차입 예정 이런 식으로 미제출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계약금을 이미 보낸 경우

금융기관 예금액 관련해서는 계약직전이나 계약 직후에 한 통장에 금액을 모두 모아놓고 예금잔액증명을 발급받으면 편리합니다. 4월 30일 매수 계약을 진행하느라 이미 계약금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준비하면 예금 잔액을 어떻게 증빙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도인에게 계약금 보낸 내용을 이체확인서(거래내역서)로 발급받으시고 나머지 통장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을 발급받으셔서 증빙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예금액에 1억 3천만 원을 기재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1억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이체확인서, 현재 통장 잔액 3천만 원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두 가지 서류의 금액 합이 맞으면 됩니다. 

 

 

 

잔금까지 소득이 더 발생하는 경우 

현금 등 그밖의 자금 항목에 기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씩 5개월 동안 모을 수 있고 잔금이 5개월 이후라면 미래소득 혹은 월급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발생할 예정인 상여금도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취득세, 수수료등 포함 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금액에만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나 부동산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입자 승계하는 매수계약의 경우 

전세금은 9번 임대보증금 항목에 적으면 됩니다. 매수하고 전세를 놓을 예정인 경우는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고 전세 임대 예정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조달 계획서상 임대보증금과 실제 임대보증금이 차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전세 시세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나중에 임대차계약서와 본인 자금 내역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료실 - 부동산 신고 거래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규 서식 게시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양식은 같은 사이트 내 공지사항 -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양식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오늘자로 최신 버전 다운로드한 것 첨부해두었습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hwp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0.02MB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양식.hwp

20200317_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양식).hwp
0.01MB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과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 포스팅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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