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안내 사이트가 오픈하였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진행상황
사전청약이란 본청약에 앞서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로 예정된 사업지에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2021년 7월 , 10월, 11월, 12월 총 4번에 걸쳐 진행 예정이며 2022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청약 관련내용이 발표되고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사전청약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같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기재된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배우자 가 전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님, 조부모님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은 자녀를 의미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도 대상이 됩니다.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청약에서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 거주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자산 요건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릅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만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판단합니다. 25평이상에서는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은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요건은 부동산 평가액 2억 1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 희망타운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여야 하며 총자산 기준은 3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 3월 모집공고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2020년 통계로 반영됩니다. 3인 이하 가구 100% 소득은 603만 원입니다. 120% 는 723만 원, 130% 는 783만 원, 140% 는 844만 원입니다. 4인 가구 100% 는 709만 원, 120% 는 851만 원, 130% 는 922만 원, 140% 는 993만 원입니다.
자산요건에서 부동산은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단독주택은 표준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으로 평가하며 토지는 공시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일반공급 자격요건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종합저축(구 청약저축)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3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당첨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공분양 청약은 매월 10만 원까지 납입 인정되며 매월 1회 인정됩니다.
사전청약 방법
인터넷 청약으로 실시 예정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때 세부사항 안내 예정입니다.
사전청약 관련 질문 답변
사전청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시점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거주기간만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충족시키면 됩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사전청약 공고 시 기준을 만족하고 이후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당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 타주택 당첨 여부 등은 본청약시 다시 심사합니다.
사전청약 공고시 공개되는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 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됩니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 제공합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는 공공분양 관련된 내용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직 3기 신도시 민간분양 관련된 내용은 확정되어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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