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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by 202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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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알려드립니다. 

 

1.주택 거래 중개수수료율

 

부동산 매매 거래, 임대차 거래 모두에서 중개수수료는 발생합니다. 

부동산 직거래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낮추어 제시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아직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상승장을 거치면서 부동산 거래금액 자체가 커지다 보니 중개수수료가 큰 부담이 됩니다. 

 

주택 거래 중개수수료율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위 표는 서울시 기준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편입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0.8% 이내에서 협의, 0.9% 이내에서 협의 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은 그 지역 다른 중개사무소들이 어느정도 요율을 받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소위 동네룰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같은 지역내에서는 같은 요율을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차에서 전세의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 + (월차임 *100)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이 별로 없는 편이지만 

분양권을 거래하는 경우는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 (중도금승계분 포함) + 프리미엄 을 가격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현실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계약 형태이지만 <교환계약> 의 경우 거래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수수료율 TIP 

중개수수료율은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클 수록 협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잔금까지 지급하고 협의를 시도하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 매매와 임대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1 >

 

주택을 매수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고 임대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매수수료 + 전세 수수료 둘다 받는 곳도 있고 매매수수료 + 전세수수료의 절반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매매수수료 + 전세수수료의50%  이렇게 받더라구요. 

전세수수료는 받지 않고 해주시는 지역도 있습니다. 

 

매수 계약을 할때 미리 협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매매와 임대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2 >

 

매매와 임대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중 본인이 주택을 매도하면서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유개정, 주인전세, 주전세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조> 에 보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점유개정의 경우에만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간의 거래입니다. 

이때는 매매에 관한 수수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1> 의 경우에는 동일 당사자가 아닙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이긴 하지만 매매계약은 매도자 A 와 매수자 B 가 하고 임대계약은 B 와 세입자 C가 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율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억, 화장실 시설을 갖춘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상가, 토지 중개수수료율

 

상가 월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위의 주택 임대차 월세 금액 기준 계산방식으로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상가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4. 중개수수료 영수증

 

부동산 수수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5. 중개수수료율 변경안

 

2021년 1월 말 정부가 부동산 수수료 개편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는 뉴스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7년만에 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2021년 6~7월 종합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재 유력한 개편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단계로 되어 있는 중개 수수료 요율 체계를 고가 구간을 신설. 저가구간을 줄여 총 7단계로 만드는 안.

9억원 ~ 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 고정요율 적용. 12억원 초과일때만 0.9% 이내에서 협의.

 

2) 1)안의 구간별 요율을 활용하되 매매는 12억원, 임대는 9억원을 넘으면 요율을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안.

 

 

현재까지는 중개사무소에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런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개편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중 한가지는 "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 알선 등을 감안해 실제 비용한도 내에서 중개, 알선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는 설명이었습니다. 

 

수고비는 교통비와 최저시급을 합친 수준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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