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변경되어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은 취득, 보유, 양도 3단계에서 각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이 다르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규정에 의해 감면, 비과세 등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취득세는 이미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변경된 후 2020년 7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발표 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유단계와 양도단계와 함께 정리하기 위해 2021년에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내용 참고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과 법인에 따라 취득세가 차등 적용됩니다.
증여취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인 경우를 제외하면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재개발 입주권의 경우는 새 아파트 준공시 입주할때 기존의 원시취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 보유단계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발생합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인별 공시가격 9억 이상 부터,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는 인별 공시가격 6억 이상부터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년초에 발표되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월1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부과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율 증가 폭이 큽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에는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올해 예를들어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으로 100만원의 세금을 냈다고 하면 내년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세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200만원 까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세부담 상한 200% 의 의미입니다.
세부담 상한이 200% 에서 300%로 인상됩니다.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공제의 경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인 경우만 적용되었습니다만 종부세 개편안이 적용예정입니다.
2021년 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도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단독명의 혜택중 선택 가능해 집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법인은 종부세에 있어 종부세 세부담 상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면서 많이 불리해집니다.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 6월 1일 주택 보유 기준으로 계산 되어 2021년 12월 1일 부터 15일 사이에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 매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양도단계 - 양도소득세
양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 거주요건을 채운 9억원 이하 (시가) 에 한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상속주택 특례, 혼인 특례, 해외이주 특례 등이 적용 가능합니다.
2021년 5월 31일 까지는 주택, 입주권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입니다.
2021년 6월 1일 양도분 부터는 주택, 입주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로 변경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10%포인트 상향됩니다.
소득세율 최고세율이 인상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하므로 양도차익 10억원 초과구간에서 세율이 변경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세율보다 현실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항목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공제항목을 다 빼고 난 뒤에 세율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각각 공제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오래 보유하고 오래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의미있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부터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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